현금매출누락을 방지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이

의무발행 업종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의 경우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현금영수증 미발달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만약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면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받아야 한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미발급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