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
홍대표입니다:) 21년 5월 4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소액 임차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최우선 변제를 받는 보증 금액도 올리게 되었습니다. 남의 집을 빌리게 되면서 일부러 법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이 임차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최우선 변제권을 부여해 소액 세입자에게 보증금의 일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변제권 세입자를 위한 보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