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떠들썩한 민원인 몰아낸 공무원 대법원 정당한 공무집행
술에 취해 떠들썩한 민원인 몰아낸 공무원 대법원 정당한 공무집행 1·2심 판단을 뒤집고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한 조선일보 김민정 기자 입력 2022.04.130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술을 마시고 시청 민원으로 소란을 일으킨 민원인을 내쫓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떠드는 민원인을 제지하는 것도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해당한다고 봤다.1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