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맞이 벽으로 건축하는 경우」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맞이 벽은 방화벽으로 축조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취지 및 위반한 경우 민법 제242조의 적용 여부(대법원 2001다45195)
판결요지 A. 「건축법」 제5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맞벌이 벽으로 건축하는 경우”란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의 벽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이 사건과 같이 상업지역에서 어느 한쪽 토지소유자가 나지인 인접토지와의 경계선에서 50cm의 이격거리를 두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생각된다. 토지소유자는 그 소유권이 미치는 토지의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인접관계에 의해 민법 제242조의 제한을 받게 되었으므로 국민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