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LI연구] 최저임금 산정방법_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한 달에 190만원을 받는다.

내 임금이 최저 임금보다 많은가요? 아니면 그들이 적어놨나요?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이다.

월 182만2480원(월 209시간 기준(주 40시간 근무 시 유급주 8시간 포함)이다.

따라서 월 190만원이 최저임금보다 높다.

그렇다면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최저임금에 포함된 임금만 시급으로 환산한 뒤 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한다.

시간당 최저임금과 직접 비교

시간당 8,800원을 받기로 하고 하루 5시간 근무에 4만4,000원(최저시급 8,720원)을 받았다면,

시급계산 44,000원 55시간 = 8,800원

이것은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다.

시간당 8,800원을 받기로 하고 하루 9시간 근무에 7만 8,000원(최저 시급 8,720원)을 받았다면,

[시급] 78,000원 (8시간+1시간 연장x1.5) = 8,210원

이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다.

(8,720원 × 9.5시간) – 이미 지급된 급여 78,000원 = 4,840원 추가 지급

일당과 일당을 소정 근로시간으로 나눈 값

일당이 7만원인 근로자가 1일 8시간(최저시급 8,720원)의 소정근로시간을 갖는 경우

[시급] 7만원 8시간 = 8,720원

이것은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다.

월 5명 이상의 소정근로시장을 가진 근로자가 주 18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경우(월·금요일 8시간);

[최저임금 적용시간 기준] (주 40시간 + 유급주 8시간) × (36577일) 12월 12일 = 208.57시간

180만원 208.57시간 8,630원

이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3개월 이내 연수생 최저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근로계약이 1년 이상 체결되면 수습 사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자에게 시간당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다.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된다.

또 단순노무직 근로자에게는 10%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단순노동자-택배노동자, 청소노동자, 경비원, 가사도우미, 보육도우미, 정비노동자, 패스트푸드노동자, 주차안내원, 전단배포업자, 목동, 집배원, 건설노동자 등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최저임금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최저임금 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를) 참조하십시오. 한국고용노동교육 홈페이지(Center.bit.ly)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