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세무사 김효주 세무사입니다.
지금 삼삼택스 정서연 세무사와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 상담을 하던 중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중 I형이 생겼습니다.
예전에 K타입이 있었어요.즉, 네가 신고한 비용이 과다하다, 다른 수입액과 비슷한 프리랜서와 아니면 사업자와 비용이 크게 차이가 난다니까 가짜, 가공경비 아니야?!
알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신고 열심히 해!
라는 경고장에서 세무사들 사이에서는 킬 타입, 즉 킬 타입의 K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흐흐흐흐 근데 이번에는 아이 타입?
I형이 되어 예전의 K타입을 어감이 좋지 않고 아이로 바꾸었다고 알았는데요.역시 내용은 비슷합니다.
업종별, 지역별, 매출 등을 비교하고, 소득률이 평균보다 낮거나(즉 비용이 너무 많다)라든가), 친척에 대한 인건비 신고 등이 있는 경우 등입니다.
즉, 적격 증빙(신용 카드 계산서,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에서 신고된 비용보다 더 지나치게 비용이 신고하면 의심에서 할 것입니다ㅎㅎ우리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K에서 I로 바뀐 내용에 추가 내용이 있었습니다 재미, I형은 특히 YouTuber, YouTuber에게 정말 강력한 경고장이었어요 아시겠지만, YouTuber의 수입은 Google Adsense에서 나오고 있어요 등록된 통장에 외화, 혹은 환전 후에 돈도 입금됩니다.
그러면 외화 입금된 금액은 국세청에 통보되게 되어 있어 당연히 광고 수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수입액을 지급할 때 유튜브 측에서 원천 징수를 신고하지 않으므로 국세청은 모릅니다.
그래서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의 통장에 외화 등 구글 측에서 입금한 기록이 있어서, 만약 빠짐없이 꼭 이번 신고 한다는 뜻입니까.그게 바로 아이 타입 I유형입니다.
즉,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외화 수령 안내입니다.
구글(YouTube), 페이스북, 애플, 트위치, 에어엠비로부터 받은 것은 사업성이 있는 매출 수입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를 해 주세요!
라고 해야만 합니까? 바로 우리가 자주 욕하고 혐오하던 매출을 누락하는 탈세자가 되는 거죠.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국 매출 하락을 하게 된 것이고..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유튜브, 트위치에서 탈세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안내문에 수입액이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국세청이 통장을 열고 매출이 얼마인지 기록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외화통장 등에 입금된 매출액을 보고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계약협상:/WorldWide.33살 연하 봄 인형돈을 쓰는 사람/
삼삼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삼삼택스 www.33tax.co.kr3줄 요약 1. I형(자녀형)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으시면!
주의2.특히해외외화,유튜브,구글,트위터등을할경우매출누락주의3.19년도통장을지금바로열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