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그리고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첨부 및 관할법원
금전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 판결을 확정받으면 채무자는 그 판결금의 이행을 해야 하겠지만 오랫동안 여러 사건을 지켜본 결과 이런 과정에서 채무자가 이행기한을 지키면서 임의로 채권자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강제집행절차를 이용해 본인의 채권을 추심해야 하는데. 이러한 강제집행 절차 중 비교적 쉽게 작성이 가능하고 비용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채권자에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