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EDI에서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 피부양자 등록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생계에 의존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피부양자로 등록하면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의하여 병원비 등 보험급여 수급 가능:부양자(근로자)의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등록과 관계없음:4대보험 중 건강보험만 피부양자등록이 가능하며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와 소득세법의 부양가족은 의미가 다르므로 주의 피부양자등록요건(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배우자형제자매·사업자등록이 있고 사업소득이 없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