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코로나 5차 지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8월 17일부터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희망회복자금(코로나 5차 지원금)을 이미 받으신 분들이 많으시죠?그런데, 이 희망 회복 자금을 도대체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할 지 확실치 않다면서요?자, 그럼 같이 보겠습니다.

: 우선 희망회복자금 회계처리를 위해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과세 여부입니다.

 

희망회복자금 회계처리#1 희망회복자금은 비과세입니다.

정부 재해 지원금과 지자체의 재해 기본 소득은 세법상 ‘소득’이 아닙니다.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국민이나 자영업자에게 지급되는 긴급 재해 지원금, 긴급 생계 지원비, 긴급 재해 기본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한 금액인데 과세해서 일부를 세금으로 걷는다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희망회복자금 회계처리 #2 희망회복자금은 국가지원금입니다생각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희망회복자금(코로나 5차 지원금) 회계처리 때 어떤 계정을 써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아요.잡수익 계정을 써야 하는지 문의도 많아요.

나로 하는 희망회복자금의 회계처리를 위해 “국가지원금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잡수익 계정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지만 이 경우는 앞으로 과세 잡수익과 구별해서 세금처리를 위해 별도로 표시를 해두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지 못하고 다시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국가지원금 계정을 사용하면 해당 계정에 짜여진 모든 금액은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어 보다 쉽고 깔끔하게 회계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즉, 아래 박스처럼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차환)현금입금 OOO원

대변)국가지원금OO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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