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방법 신고대상확인
세상에, 여러분 벌써 5월이에요. 5월은 종합소득세 납부를 해야 하는 달입니다!
저도 재작년부터 계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너무 귀찮아요.
그래도 낼 건 내야겠죠? 오늘은 저처럼 직장인 신분인 분들을 위해서 종합소득세 확인 방법과 홈텍스 납부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무엇입니까?
요즘은 카카오톡으로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연락이 오거든요. 잊지 말라고 알려주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다면 종합소득세를 왜 내야 하고 얘가 뭔지 잠시 알아볼게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각종 소득이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누군가가 대신해주지 않고 ‘자진신고 납부제도’이기 때문에 신고자 스스로가 기간 내에 홈택스 등을 통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저도 내야 하나요?직장인의 경우는 연말정산을 하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끝내면 되지만 저처럼 블로그를 통해 애드포스트 수익을 얻거나 주식이나 부동산 등.. 투자소득을 얻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직장인 외에도 급여의 3.3% 세금이 차감되는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도 대상이 되고 유튜버나 연예인, 사업자분들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근로 소득만을 가진 사람으로 여기고 연말 정산을 했을 경우 2.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 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다른 소득 없는 보험 모집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 소득으로 소속사에서 연말 정산을 할 경우 3. 퇴직 소득과 연말 조정비산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나이 300만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 분리 과세를 희망하는 경우
이렇게 상기의 5가지 경우에 해당한다면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에서 분리 과세는 복수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분리 가능한 소득을 단독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청이 정한 기타 소득 분리 과세 기준은 300만원으로, 필요 경비(소득의 60%)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기타 소득이 750만원 이하면 종합 과세와 분리 과세 안에서 선택하여 내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서 말하면 길어지므로 종합 과세와 분리 과세 내용은 다음의 포스팅을 잘 아는 계속 가기로 하죠.종합 소득세는 어디에 신고합니까?그럼 종합 소득세를 어디서 신고하면 좋을까, 홈 택스와 세무서, ARS납부 중 선택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나는 홈 택스를 통해서 신고하는 방법만 알고, 홈 택스 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으로 잽싸게 설명하고 보겠습니다.
🙂
- 홈 택스 로그인 → 종합 소득세 신고 클릭 또는 메뉴 탭 신고/납부 → 세금 납부 → 국세 납부 → 납부하는 세액 조회 납부 클릭
2. 신고지원서비스 → 신고안내 유형확인 → 맞춤신고서 작성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 자신이 어떤 유형으로 일반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분리과세인지 모를 것입니다.
그럴 때는 신고 지원 서비스에 들어가서 맞춤형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3. 연말정산 읽기 기본사항 입력
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을 호출하고 소득을 입력하면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연말정산 읽기]를 클릭하여 근무소득을 가져옵니다.
이직자라면 저처럼 많은 곳이… 표시됩니다.
급여는 모두 클릭, 공제는 총 급여액이 많은 곳을 하나 선택하여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근무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급여가 중복으로 표시되기도 하거든요. 나는 그래서 연말에 입사한 현재 직장의 급여를 다시 작성했어요.
4) 세액공제 리스트 꼼꼼히 메우기
공제받을 금액이 있으면 여기서 꼼꼼히 채워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의료비나 연금 저축, 월세 부분을 재검토했습니다.
후후연금저축도 간소화 자료로 호출하면 쉽게 끝납니다.
기부금이나 주택 차입금, 보험료 부분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수정해 주십시오.
5. 납부세액의 확인 및 제출
모든 서류를 작성하면 결정세액과 납부세액 내역이 표시됩니다.
여기서 76번이 마이너스(-) 금액이면 환불받을 수 있는 축복이 내려지고, 플러스(+) 금액이면 눈물을 글썽이며 납부하시면 됩니다.
6. 지방소득세 신고!
신고서 작성 후 자동으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창이 뜨거나 저처럼 신고내역조회란에서 지방소득세 신고를 눌러 작성해주셔도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자동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따로 수정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지방소득세 신고서까지 제출하면 끝이에요. 🙂
이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세무서에서 대면해서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걱정이에요.그래도 홈택스 신고 방법이 익숙해지면 전혀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따라해보세요.그럼 종합소비세를 무사히 마치고 건강한 5월 보내세요!
감사합니다。막힌 거 있으면 댓글로 물어보셔도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