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그리고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첨부 및 관할법원

금전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 판결을 확정받으면 채무자는 그 판결금의 이행을 해야 하겠지만 오랫동안 여러 사건을 지켜본 결과 이런 과정에서 채무자가 이행기한을 지키면서 임의로 채권자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강제집행절차를 이용해 본인의 채권을 추심해야 하는데. 이러한 강제집행 절차 중 비교적 쉽게 작성이 가능하고 비용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채권자에게 유리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 실무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채권자라면 우선 관할법원을 파악해야 합니다.

본 법원은 사건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관할법원을 설정하고 있으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같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사건의 관할은 1. 채무자의 보통재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2. 채무자의 보통재판의 대상이 없는 경우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인 곳의 지방법원. 다만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물적담보권이 있는 채권에 대한 집행법원은 그 물건이 있는 곳의 집행법원, 3.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는 가압류법원이 있다.

채무자의 보통재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채무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지방법원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관할법원을 잘못 지정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신청은 취고 정확한 관할법원에 다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나 비용이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라도 처음부터 채무자의 주소지를 파악하여 정확한 관할법원에 사건을 접수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법원의 파악을 위해서는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행하는 것이 필요한데 채권자는 집행권원(집행문을 부여받은 판결문)을 지참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초본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비교적 쉽게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할 경우 위임장을 작성해 나가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또한, 집행문을 발급받지 못한 채 판결문만 지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더라도 초본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초본이 발행된 경우 전입신고를 한 주소지를 당사자란에 기재하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강제집행신청은 완료됩니다.

신청 후 특기사항이 없는 한 2주 이내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함으로써 채권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고 채무자는 임의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처분하거나 수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