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역 지역주택조합 탈퇴절차 자격 기만행위 사기죄가 적용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자가구입이 원하는 시대에 주택청약 경쟁률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소득에 비해 너무 높아진 집값에 국가에서는 국민이 체감하는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양한 대안 중에서 많은 분들이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주변에 있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정확히 알아보지도 않고 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지역 주택 조합의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토지확보 시공사 약정 100% 완료 → (가칭) 주택조합추진위원회 → 주택조합규약 작성

조합원모집→주택조합설립인가(추가조합모집)→사업계획승인→착공→사용검사입주→청산 및 조합해산

  • 조합원 모집 총 가구 수의 50% 이상, 토지 확보 80% 이상이면 설립 인가가 들어갑니다.

이제 지역주택조합의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6개월 이상 일정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약 25평) 이하의 소형 주택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해 주택을 짓는 사업을 말합니다.

    지역주택사업은 주택법에 그 근거를 두고 짓는 주택을 해당 조합원에게 우선 분양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지역주택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주이거나

3)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동일한 시·군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왔거나 본인 또는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배우자가 동일하거나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다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세종역 지역주택조합 탈퇴절차 자격 기만행위 사기죄가 적용되면

일반적으로 가옥을 구입할 때 분양을 받게 되는데 건설사가 땅을 사서 공동주택을 지어 팔게 됩니다.

하지만 시행사가 중간 과정에 속해 아파트 가격이 높아지도록 책정되는데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인 조합원이 주체가 돼 아파트를 짓게 돼 시행사 없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에 매입이 가능해진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장점 덕분에 많은 분들이 지역주택조합에 관심을 갖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렴한 가격에 쉽게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만 보고 가입하면 피해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시작한다고 무조건 사업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거짓 사실을 진실처럼 말하거나 과장 광고를 해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보고 가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세종역 지역주택조합 탈퇴절차 자격 기만행위 사기죄가 적용되면

최근에는 이러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하기 위해 법적 지원을 요청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조합원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므로 어떤 부분에서 잘못됐다거나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알았다면 신속하게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지급한 돈을 환불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제대로 공사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만. 특히 공사가 늦어져도 자신이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기다리다 보니 쉽게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생각하지 못하고 결국 추가 분담금까지 지급하면서 그 피해 금액만 점점 커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계약 해지를 원하는 상황이 됐고, 자신이 지금까지 지급한 금전을 돌려달라고 요구해도 조합 측에서는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손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조합에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거기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원한다면 조합 측에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익이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탈퇴를 하고 싶어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종역 지역주택조합 탈퇴절차 자격 기만행위 사기죄가 적용되면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탈퇴만 요구하기보다는 자신이 계약해지를 하려는 이유에 대해 명확히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장점만 소개하고 빨리 가입하라고 촉구한다면 허위광고일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장점만 보고 무작정 가입을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니 가입을 독려하더라도 충분히 알아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미 가입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한 달 안에 무조건 탈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생겼으니 기간이 지나기 전에 빨리 탈퇴를 알아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계약 내용 중 기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 사실을 입증하고 사기죄나 횡령죄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기죄의 경우 징역 10년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에 처해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조합에서 무조건적인 반론을 하는 경우도 많고, 상대방이 제 의견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 혼자 해결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또 명확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환불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조합원들은 기만행위로 인해 등록을 취소한 후에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그러나 대부분 탈퇴를 고민해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안고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고민하고 있다면 법률대리인에게 도움을 청해서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