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처벌 고소 피해자 보호법이 강화되면
2021.2.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 일가족 3명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무렵 2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던 스토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1.10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스토킹 신고가 쇄도하기 시작했고, 이후에도 살인 등 관련된 각종 강력범죄 사건이 2, 6, 7월에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법 시행 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이라고 했는데 며칠 전 언론을 통해 스토킹 범죄로 역무원이 살해된 사건이 보도되면서 다시 한 번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줬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가해자가 다른 범죄로 인해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보복 범죄를 저지른 것이며 결과가 예견됐음에도 이를 막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①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 가족 등에게 접근하여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②주거지, 직장, 학교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③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연락하는 행위 ④물건을 보내거나 주거 등 부근에 놓아두는 행위 ⑤주거 부근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등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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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스토킹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 기준에 따라 유죄를 판단하는 4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다고 했습니다.
①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거부 의사는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②정당한 이유 없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채권자가 돈을 달라고 채무자를 추궁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또 초면 구애행위나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애정표현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상대방에게 죄수의무가 부과되고 스토킹 범죄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③불안감, 공포감을 일으킨다: 피해자는 불안과 두려움을 느껴야 합니다.
④지속적 반복적: 지속적, 반복적이냐에 따라 불가벌한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스토킹 행위의 직접 피해자를 ‘피해자’로 표현하고 피해자, 동거인, 가족을 포함해 ‘피해자 등’으로 정의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동거인까지 피해자로 취급하고 있으며, 후술한 긴급응급조치, 응급조치, 잠정조치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동거인, 가족까지 보호대상으로 규정한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스토킹 범죄 처벌과 함께 수강명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을 병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법이 시행된 지 1년도 안 돼 대법원까지 온 사건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현재 법원에서는 아직 스토킹 범죄 처벌에 대한 양형 기준안을 만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사건에 따라 법관에 따라 양형에 편차가 많고 죄와 형이 비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법에 규정된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의 정의는 매우 모호하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범죄의 성립 요건인데 죄의 성패가 전적으로 피해자의 주관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했죠.
따라서 스토킹 고소를 하는 사건 중에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이나 호감에 의한 행동을 상대방이 왜곡하여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행위자가 우연히 행한 행위를 오해받는 경우도 충분히 있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이웃간 층간소음 분쟁으로 인한 항의도 스토커로 처벌받을 수 있고 채권자가 돈을 달라고 독촉하는 것 역시 스토커 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개인 간의 사적인 관계에 공권력이 깊이 개입한다는 것은 형벌의 마지막 수단성과 보충성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 고소 요건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반복적이고 정당한 이유가 없고 공포심과 불안감을 야기해야 한다는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중에서 지속성, 반복성이 범죄 성립의 핵심이 된다고 했어요.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경범죄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 정보통신망법 불안감 조성 등의 규정으로 처벌했다고 했는데, 이들 법에서도 행위자에게 지속성, 반복성을 요구했지만 행위의 빈도나 간격, 내용상 반복성, 지속성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스토킹 범죄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했는데요.
따라서 피의자로서는 이 부분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핵심적이며,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여 처벌불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능성이 높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했는데요.
최근에는 스토킹 범죄 처벌 수위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있었던 서울교통공사의 여직원 살인사건으로 인해 법무부에서는 스토킹 피해자보호법 기준을 강화하고 관련 사건에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하기까지 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현재 양형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벌금, 집행유예, 징역 등 여러 변수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사건으로 인해 앞으로 스토킹 피해자보호법 규정은 물론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과 법원은 좀 더 엄격한 입장을 취할 것이 분명한 상황이라고 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스토킹 피해자보호법 개정이 이뤄질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스토킹 고소 요건을 알아보는 피해자 입장이든, 피소돼 처벌 위기에 놓인 피의자 입장이든 법조인의 조력은 필수적이라고 했지만 바뀌는 스토킹 피해자보호법 기준에 따라 대응 방법도 달라지는 만큼 관련해 법률 조언이 필요하면 직접 상담을 요청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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