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플랫폼 기반 노무제공 2개 직종(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추가÷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 및 ‘3+3 부모 육아휴직제’ 신설÷실업급여 보험료율 0.2%p 인상÷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학생 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3건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12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시행일: ‘22.1.) ☞ 고용보험기획과(박은정 서기관), 여성고용정책과(사무관 윤정호) 소관 1.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적용정부는 보다 많은 국민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하여 7월 1일부터 12개 직종 *노무제공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보험설계사, 학습지방문강사, 교육교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렌탈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원, 방과후학교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이에 더해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에서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등을 규정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현행 12개 직종(21.7.1.~’ 외에도 노무제공 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퀵서비스기사(배달대행 포함)’, ‘대리운전기사’를 추가하고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자는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등 법률위임사항을 구체화했습니다.
* 단기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노무제공 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2) 육아휴직급여제도 개편
육아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을 인상해 4~12개월간 휴직기간, 매월 최대 150만원 범위에서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 육아 휴직 급여(일반 근로자)육아 휴직 1~3개월:월, 통상 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원 육아 휴직 4개월~12개월:월, 통상 임금의 50%, 월 최대 120만원(부모 근로자)육아 휴직 1~3개월:통상 임금의 100%(한도 250만원), 4~6개월:통상 임금의 80%(상한 150만원), 7~12개월:통상 임금의 50%(상한 120만원)⇨ 육아 휴직 급여 소득 대체율 인상은 ‘22.1.1. 이후의 육아 휴직 기간부터 적용까지 미치고, 아이의 양육 시간의 확보가 중요한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 휴직 사용 및 육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아이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님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 사용시(임신 중 육아 휴직을 포함)첫 3개월에 대해서, 각 부모의 육아 휴직 급여를 상향*(도리상임금 80%→100%)하여 지급합니다.
* (상한액)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① 1개월인 경우 각각 월 200만원, 2개월인 경우 각각 1개월간 월 200만원, 3개월인 경우 각각 1개월간 월 200만원, 2개월차 월 250만원, 3개월간 월 300만원 ① 부모가 ‘2022년 이후 육아휴직을 처음 시작한 경우 외에도 ② 첫째 부모가 ’21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둘째 부모가 같은 자녀들에 대해 ‘22.1.1.21.사용인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통상임금의 100%(훼손된 월 250만원) 지급
‘3+3 부모 육아휴직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생후 12개월 이상 자녀를 둔 육아휴직자를 위해 ‘22.1.1.~12.31.까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22년’아빠 육아 휴직 보너스제’신청한 육아 휴직자는 ’22년부터 인상하는 소득 대체율 미적용 → ① 1~3개월 육아 휴직 급여는 통상 임금의 100%(상처 준 달 250만원), ② 4~12개월 육아 휴직 급여는 월, 통상 임금의 50%(상처 준 달 120만원)지급 ⇨’아빠 육아 휴직 보너스제’대상자가 ①’22년에 육아 휴직을 개시하거나 ②’21년 이전에 육아 휴직을 시작했지만’22년에 ‘아빠 육아 휴직 보너스제’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경우’아빠 육아 휴직 보너스제’와 소득 대체율이 인상되는 일반 육아 휴직 급여 중 유리한 제도 선택 가능, 고용 보험 및 산업 재해 보상 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시행일:’22.7.1.이나 ‘22.1.1.)☞ 고용 보험 기획과(정 이충희 사무관)산재 보상 정책과(김 수(김영수) 사무관) 소관 1. 실업급여 보험료율 조정(시행: ‘22.7.1.) 코로나19 위기극복 과정에서 구직급여 등의 지출이 대폭 증가하는 등 고용보험기금 재정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기금의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대책 중 하나와 ‘22.7.1.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0.2%p*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 1000분의 16 → 1000분의 18, (예술인·노무제공자) 1000분의 14 → 1000분의 16
더불어 정부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지출효율화,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실업급여 반복수급제도 개선방안 등을 통해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 마련(‘21.9.1.) 事業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약 2.6조원 절감 一般일반회계 전입금 1.3조원 지원(’22년) 失業실업급여 반복수급제도 개선 추진(11.3.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제출)
2. 산재다발 사업장 개별실적요금제 개편(시행: ‘22.1.1.) 그동안 개별실적요율제도*에 대해 하청업체 산재 책임이 원청에 있더라도 보험료는 하청으로 전가되고 사망사고가 많은 대기업에 과도한 보험료 할인을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개별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실적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
이에 따라 원청의 책임이 있는 재해의 경우 하청노동자 재해를 원청의 보험료율 할증에 반영하고 최근 3년간 통합사고사 사망자 수(직접고용+하청+파견근로자)가 3인 이상인 사업장은 산재 은폐 여부 등을 반영해 할인율(산재보험료율의 최대 20%)을 축소함으로써 재해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재난 다발, 대기업이 과도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시행일: ‘22.1.1.’) ☞ 산재보상정책과(김연수 사무관) 소관 1. 대학(원) 실험실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학실험실 사고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신분의 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 중인 학생 신분의 연구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 특례적용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해 보수를 받는 학생연구원(약 11만명)이 대상이며, 재학생은 물론 휴학생, 수료생 및 상위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졸업생도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산재보험에서 보호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는 월 단위 보수액(고용노동부 고시)에 대학·연구기관이 적용되는 산재보험 요율(0.7%)을 곱해 산정하고, 대학·연구기관 등은 매 학기가 시작되는 달인 다음달 15일까지 학생연구자 명단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산재보험 직장복귀지원제도 신설 장애나 장기간 요양 등으로 복직하기 어려운 산재 노동자에 대해 사업주가 직장복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근로복지공단이나 의료기관에서 직무분석, 기능향상훈련 등 직장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장애 등으로 직장 복귀가 어렵거나 지연된 산재 노동자의 직장 복귀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장의비 선지급 근거 신설 그동안 근로자의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사후에 지급한 장례비를 업무상 사고나 출퇴근 재해의 경우에는 장례를 치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선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기치 못한 사고성 재해를 입은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유족에게 긴급히 장례비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문의담당부서 : 고용보험기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