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건강보험료 – 금융소득 1,000만원 초과(별도과세소득포함 비과세소득 제외)

고령화 과정은 빠르게 진행되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감소하기 때문에 좀 더 여유 있는 계층에서 세금과 보험료를 확보하는 추세는 더욱 강해질 것이다.

보수든 진보든 누가 집권하든 이것은 고정된 미래이다.

복지부는 2017년 ‘소득중심 보험료’로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1단계는 2018년 7월로, 2단계는 2022년 7월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162143 보건복지부, 월요일 1.23 eiec.kdi.re.kr

이밖에 2020년 11월부터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 1000만원 초과 소득 등이 소득 범위에 포함된다.

건강보험료 개편 내용과 새로 포함된 소득 범위를 살펴보자.

■ 건강보험료 부과소득에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1000만원 이상 합산

현재 1단계는 다음과 같이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 11월부터 바뀌는 부분은 소득범위가 확대된다는 것이다.

▷ 지역가입자 : 종합과세소득에는 평가소득제를 폐지하고 소득보험료를 적용한다.

▷ 직장가입자: 근로소득 외에 연간 3400만원 이상이면 비급여 소득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 부양가족: 연소득이 3400만원을 넘으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000만~9억원 미만이고 연소득이 1000만원을 넘으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가 연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올해 11월부터 부과된 건강보험료(2019년 소득 적용)에는 이 두 가지 소득이 포함된다.

■ 건보료 대상 주택임대소득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다가 지난해 2019년부터 과세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2019년 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소득세 요건과 과세표준과 동일한 방식으로 부과된다.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은 모두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고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만 받는다.

즉, 결합된 주택 단위 수

1주택의 경우: 표준시세 9억원 미만은 과세하지 않고, 표준시세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월세소득만 과세한다.

- 2주택의 경우: 월세 소득에 세금이 부과된다.

-3주택 이상일 경우: 월세소득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과세됩니다.

*통합임대료 : (보증금 3억원) x 임대일수 x 60% x 1/365 x 2.1% –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

이 경우 건강보험이 부과되는 소득금액은 총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 및 기본공제를 제외한 금액이다.

해당되는 경우 – 임대주택사업자(세무서 및 구청이 모두 등록된 경우에 한함) 연간 1,000만원 초과 소득 부과 – 임대주택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연간 400만원 초과예금 부과

■ 1000만원 이상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 부과

비과세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소득은 제외됐으나 올해 11월부터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자·배당)이 포함된다.

올해 11월에 반영된 소득은 2019년 소득으로 지난해 금융소득이 1,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 소득에 반영된다.

■ 해외주식양도소득은 건강보험료 미적용

해외 주식 거래로 인한 시세 차익은 건강보험료 대상 소득이 아니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 소득에는 종합과세소득만 포함된다.

따라서 해외주식형 펀드에서 받는 배당소득은 건강보험료 대상이지만 해외주식 직접투자에 따른 차익은 건강보험료와는 무관하다는 점에 유의하자.

출처 :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

** 11월에 건강보험료가 바뀌는 이유는 무엇인가?-http://news.joins.com/article/23161264 오대영 기자님, 몇 분이 더 내시는 건가요? [리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