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년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연말정산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다

관련 용어 이야기도 은밀히 나눠볼테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잘 보시고 도움이 되길 바란다

연말정산이란? 소득공제와 세금공제

우선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이 1년간 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계산해 실소득보다 세금을 더 냈을 때는 돌려주고 덜 거두는 절차를 말한다.

대부분 돌려받는 분들이 많아서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부른다.

과정을 거치면 나오는 공제 용어가 있는데, #소득공제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중 일정금액을 공제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최저생계비를 보장한다는 목적이 있다.

소득공제에는 기초공제, 부양가족공제, 의료비공제 등이 있으며 얻을 수 있는 것은 챙기는 것이 좋다.

#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 세금을 아예 빼는 것을 말한다.

법인세 및 소득세는 총소득에서 제공금액을 뺀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데 계산된 세액에서 차감된 금액이 세액공제!

법인세가냐 소득세냐에 따라 세액공제가 다르지만 법인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이며 소득세는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이다.

●2021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

2021년 귀속 연말정산으로 변경될 점이 몇 가지 있어 한번 정리해 본다

  • 신용카드 사용금액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시 증가금액의 10% 소득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으로 5%p 상향조정 *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범위 확대 * 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시범도입 *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이 ⑤ 통일
  • 위의 내용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출처 : 국세청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의 모델 도입”이었다.

원래는 근로자들이 홈택스에 직접 들어가 전년도에 사용한 금액을 pdf로 만들어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근로자가 제공 동의만 하면 근로자의 부양가족까지 포함한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가 생겼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노동자는 동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직접 일일이 간소화 자료를 모으는 수고는 덜 수 있다…!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의 절차를 보면, 이렇게 된다.

  • ~ 2022년 1월 14일 : 근로자가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신청서 제출 : 회사가 국세청에 일괄제공명부 등록
  • * ~ 2022년 1월 19일 : 근로자가 국세청에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 및 동의
  • * 2022년 1월 21일~3월 10일 : 국세청에서 회사로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 등록 절차나 동의 절차가 생겼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 자료를 일일이 챙기지 않아도 되고 근로자들은 일일이 자료를 만들어 안내해도 되는 점이 좋다.

출처 : 국세청

회사 근로자 국세청의 처지에서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면 편리하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위하여 회사:근로자명부 등록근로자:일괄제공 신청확인 및 동의국세청: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이렇게 각자의 역할에 맞게 기간내에 하면 끝!

전자기부금 영수증과 폐업노인 장기요양기관 의료비를 추가 수집해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반영했다고 하니 해당 분들은 활용하면 좋겠다.

주요 개정 세법도 변경되어 위와 같이 신용카드 등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율 확대 등 참고하여 돌려받으면 좋겠다!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 방식, 연말정산 방식

연말정산 간소화 및 연말정산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현재 연말정산 구간 소화시스템이 오늘부터 문을 열어 사이트 접속이 두 갈래로 나뉘어 있다.

이용자가 15일부터 25일까지 몰려들어 늦어질 수 있으며, 사용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된다고 하니 참고!

연말정산된 배너를 선택하고 들어가면 사이트 로그인 페이지가 뜬다.

과거에는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만 가능했지만 간편 인증이 돼 로그인 절차가 쉬워졌다.

원래 연말정산 진행은 소득세액공제회/발행 메뉴에 들어가 귀속년도를 선택한 후 전체 메뉴를 선택한 후 다운로드하여 pdf 자료를 작성해야 했다.

그러나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해당자는 오렌지색 버튼인 ‘일괄 제공 확인(동의)’을 누르면 종료!

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이 열리며 우선 1월 13일까지 제출한 자료만 조회된다고 한다.

이후 자료는 각자 일정이 다르고 개인이 준비해야 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연말정산 준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요즘 연말정산 시즌이어서 종합소득세 환급금 대상자 같은 스미싱 문자를 보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링크의 문자가 오는 경우는 누르고 싶어도 누르지 않을 것을 추천한다

국세청 배너를 보니 잠들어 있는 국세환급금을 받아라!
고 되어 있었다.

배너를 누르고 들어가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확인을 눌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