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수급자격 계산금액 연령신청방법 부부저희 부모님도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과는 관계없이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연령층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합니다.
또 노령연금이랑 이름이 비슷해서 알아봤어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 이상 납부를 마친 후 60세 이상이 됐을 때 지급받는 연금이라고 합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대요. 저희 부모님은 매달 받고 있어서 상당히 든든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만큼 어르신들도 많이 계십니다.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기초노령연금 2023년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단독의 경우는 323,180원 부부의 경우는 517,080원으로 2022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 5.1%반영되어 2022년보다 오른 금액으로 받고 있습니다.
수급 자격으로 만 65세 이상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 좋대요.다만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 금액 이하의 것이 수급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세요.가구 소득 인정액에서는 단독 가구 202만원, 부부 가구는 3,232,000이하의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부부 가구는 부부 중 한명만 신청해도 부부 가구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공무원 연금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 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 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예외 사항은 연계 퇴직 연금 또는 연계 퇴직 유족 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 재직 기간 10년 미만 유족 연금 일시금, 장해 일시금, 비 공무상 장해 일시금 또는 직무상 장해 일시금, 퇴직 유족 연금 일시금을 받고 5년이 경과한 경우단독의 경우 323,180원 부부의 경우 517,080원으로 2022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5.1% 반영되어 2022년보다 오른 금액으로 받고 있습니다.
수급자격으로는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단,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 수급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구소득 인정액으로는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는 3232,000 이하인 자입니다.
여기서 부부 가구는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 가구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예외사항으로는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 재직기간 10년 미만 유족연금 일시금, 장애일시금, 비공무상 장애일시금, 비직무상 장애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일시금을 수령한 후 5년이 경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