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 및 상장관리 해설 – 수시공시

수시공시(주요사항 공시) 제도의 의의

자본시장법은 유통시장에서 자주 발생하고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현재와 미래에 관한 중요한 경영정보는 발생 시 즉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장법인은 주요 경영사항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 공시기한(당일 또는 익일) 내에 사실 또는 결정을 공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의결이라 함은 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 기타 사실상의 권한을 가진 임원 및 대주주의 의결을 말한다.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 내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포함하고 이사회 의결사항을 공시할 때 사외이사의 이사회 출석 여부를 추가하여야 한다.

상장법인 공시사항 신고의 경우 거래소는 투자판단 혼선 여부, 증빙서류 첨부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지체 없이 공시매체를 통해 주요 내용을 공시한다.

다만, 이러한 선행절차가 면제된 상장법인의 공시는 신고와 동시에 공시매체를 통해 공개된다.

금융항목 적용기준

비율공시항목의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 매출액, 총자산 등 재무항목은 「국외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인의 감사결과 수정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식회사 등」(이하 “외부감사법”)을 참조하십시오. 기준(지주회사 또는 지배회사인 상장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말한다) 자기자본은 결산 후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기자본이 자본금보다 적으면 가장 최근의 자본금을 자기자본으로 본다.

* 자기자본 =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계 – 최근 사업연도말 부채총계 ±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

(간이합병·소규모합병 포함)·분할·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의 재무제표상 자기자본금액을 적용하며, 자본금 증감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반영)

다만, 횡령 및 배임, 매출채권 외의 손상차손, 지주회사 또는 지주회사인 상장회사의 경우에도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지주회사 자회사의 공시요건을 적용한다.

또한 “코스닥 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라 한다)과 연계된 공시는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적용한다.

한편, 매출 또는 수익구조의 30% 이상 변동 또는 내부결산 시 경영이슈 지정, 정식 상장폐지, 상장적격심사 사유 발생 이사회 결의 기타 의결에 응하지 아니하고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제한적이거나 부적당하거나 이를 거부한 경우 다만, 직전사업연도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공시규정 제3조제2항).

재무정보 등의 신청기간은 최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후부터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후까지를 적용합니다(공시규정 제3조 제4항).

* 다만, 상장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후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후까지

수시 공개 시한

수시 공개(당일): 사유 발생 당일 18:00까지(익일 07:50까지*)

수시 공개(익일): 사유발생 익일** 18시까지(거래일 기준)

문의 폭로 루머/제보: 오전공시요건 : 당일 18시까지

오후공시요건 : 익일 12시까지 (단, 거래정지사항은 익일 18시까지)

시장 상황의 갑작스러운 변화: 다음날 18:00까지

공정한 공개: 그 정보가 외부에 제공될 때까지

* 마감일 18시 이후, 익일 개장 전 신고사항이 발생하는 등 상장법인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간외장 개장 10분전까지 제출 가능

** 익일 공지는 익일 07시 50분까지 예외 적용

주식시장 운영시간

거래소 운영시간 : 개장 전, 시간외 거래 : 08:00 ~ 09:00 (08:00부터 문의 및 문의)

정기거래 : 09:00 ~ 15:30 (08:30부터 호가접수)

장 마감 후 시간외 거래 : 15:40 ~ 18:00 (15:30부터 문의 및 문의)

주요 용어의 정의

 (자기자본) 최근 사업연도말 자기자본 ±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 (공시규정 제2조 6항)

 (대주주) 성명에 관계없이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자기계산으로 소유한 주식(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포함)의 수가 최대인 경우 ,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기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2조제6호 가목)

 (소액주주) 법인이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한 주주를 말하며,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주주(특수관계인 포함)는 피상속인으로 보지 않음 소액주주(공시규정 제2조 제11조)

 (대기업)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000억원 이상 (공시규정 제2조제17호)  (대기업)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자산총액 2원 이상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2조 27항)

 (파생상품) 자본시장법(제5조)상 파생상품의 정의를 말함 ∙ 기초자산 또는 미래 특정시점의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지수로 산정된 화폐 (선물/선물)에 인도할 계약

∙ 기초자산 또는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등의 계약을 기초로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지수로 산정된 금전 등의 거래 성립권을 부여하는 약정 (선택 과목)

∙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지수, 단위, 지수 등으로 산정된 금전 등을 미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교환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스왑)

 (계열사) 2개 이상의 회사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서로의 계열사임(공정거래법 제2조 제12호)

 (지주회사) 주식소유를 통하여 국내기업의 사업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회사(공정거래법 제2조 제7호)

 (자회사) 지주회사가 사업을 지배하는 국내회사(공정거래법 제2조 제8호,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