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생계에 의존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피부양자로 등록하면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의하여 병원비 등 보험급여 수급 가능:부양자(근로자)의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등록과 관계없음:4대보험 중 건강보험만 피부양자등록이 가능하며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와 소득세법의 부양가족은 의미가 다르므로 주의
피부양자등록요건(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배우자형제자매·사업자등록이 있고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사업자등록이 없어 사업소득 연간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금융소득 연금소득 등 연간합산소비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표합계가 1천만원을 초과해 5억4천만원 이하이며 소득합계액이 연간 1억8천만원 이하·재산세 과표합계가 5억4천만원 이하·형제자매는 재산세 과표합계가 34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배우자형제자매·사업자등록이 있고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사업자등록이 없어 사업소득 연간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금융소득 연금소득 등 연간합산소비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표합계가 1천만원을 초과해 5억4천만원 이하이며 소득합계액이 연간 1억8천만원 이하·재산세 과표합계가 5억4천만원 이하·형제자매는 재산세 과표합계가 3400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확인하다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확인하다
도표로 보는 피부양자 인정기준 도표에서 보는 피부양자 인정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적용대상 등)에 따라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소득요건은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단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자, 보훈보상상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3400만원 이하이면 가능하다) 재산요건은 우… www.nhis.or.kr
도표로 보는 피부양자 인정기준 도표에서 보는 피부양자 인정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적용대상 등)에 따라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소득요건은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단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자, 보훈보상상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3400만원 이하이면 가능하다) 재산요건은 우… www.nhis.or.kr
피부양자 취득·상실 신고는 누가 하나요?
직장가입자는 사용자(회사)직장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 즉 자신 아래 피부양자를 등록 및 취소를 희망하는 자는 회사담당자에게 등록을 요청하면 되고 담당자는 필요서류를 확인해 피부양자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피부양자 등록·상실 신고 기간은?
부양자 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직장가입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한 후 별도로 피부양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 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던 날 소급인정*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전환 시 피부양자 취득일이 1일인 경우 피부양자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로 부과되지 않으나, 2일 이후 취득되는 경우에는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피부양자의 자격 취득일은?인사담당자는 자격취득일을 근로자로부터 확인해야 한다.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한 날에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과 동시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가입자가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다만 공단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에 소급적용 가능하다.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번호 전체 표기가 필요한 경우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ktedi로 피부양자 취득·상실 등록하는 방법 인사담당자의 피부양자 취득 신고 실무방법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번호 전체 표기가 필요한 경우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ktedi로 피부양자 취득·상실 등록하는 방법 인사담당자의 피부양자 취득 신고 실무방법1. ktedi 접속 후 신고서 작성 → 건강신고서 클릭2.3번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클릭3.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 신고서 작성방법 1. 가입자정보 작성 근로자 성명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자동반영 전화번호(사업장)의 경우 먼저 반영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전화번호 미기입 가능 2. 대상자정보 작성 1.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부호(배우자, 부, 모, 자녀 등) 2. 취득/상실탭 작성방법 -. 구분 : 취득/상실의 선택 -. 연월일 : 취득/상실개시일자 기입 – 사유 : 퇴직, 사망, 출생 등의 선택 * 일반적인 경우 피부양자등록 사유는 07번 지역에서 변경3.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 신고서 작성방법 1. 가입자정보 작성 근로자 성명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자동반영 전화번호(사업장)의 경우 먼저 반영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전화번호 미기입 가능 2. 대상자정보 작성 1.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부호(배우자, 부, 모, 자녀 등) 2. 취득/상실탭 작성방법 -. 구분 : 취득/상실의 선택 -. 연월일 : 취득/상실개시일자 기입 – 사유 : 퇴직, 사망, 출생 등의 선택 * 일반적인 경우 피부양자등록 사유는 07번 지역에서 변경3.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 신고서 작성방법 1. 가입자정보 작성 근로자 성명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자동반영 전화번호(사업장)의 경우 먼저 반영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전화번호 미기입 가능 2. 대상자정보 작성 1.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부호(배우자, 부, 모, 자녀 등) 2. 취득/상실탭 작성방법 -. 구분 : 취득/상실의 선택 -. 연월일 : 취득/상실개시일자 기입 – 사유 : 퇴직, 사망, 출생 등의 선택 * 일반적인 경우 피부양자등록 사유는 07번 지역에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