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매출누락을 방지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이

의무발행 업종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의 경우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현금영수증 미발달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만약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면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받아야 한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미발급 금액의 50%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온라인 사업자라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받는 것이 매출 누락을 피하는 방법이다.

사업은 선택의 연속이다.

상품, 거래처, 판매가격, 광고선택 등 숱한 선택이 기다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합리적인 선택을 가장한 유혹이 있다.

그것이 탈세이다.

사업을 하면서 가장 부담이 되는 세금 중 하나인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것을 절세라고 하고 불법적으로 줄이는 것을 탈세라고 한다.

탈세의 대표적인 방법이 매출 누락이다.

사업자의 매출은, 결제 수단으로 나눌 수 있다.

세금계산서발행매출, 신용카드매출, 현금영수증매출, 통장입금매출, 포인트(적립금)매출, 탈세의 유혹을 일으키는 현금매출이 있다.

물론 현금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 의도성과 관계없이 당장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 금액이 누적될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따라서 적은 금액이라도 매출 누락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다.

예를 들어 자사몰을 운영하는데 소비자가 이체로 입금한 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다면 쉽게 판매자가 직접 자발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체에 대한 부분은 신고를 누락시킨다는 뜻이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을 판매자 측이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이체 매출 부실이 드러나면 즉시 부가가치세, 소득세(법인세)를 수정 신고하는 것이 정답이다.

세무조사는 과거 5년간의 자료를 검토하기 때문에 5년간의 매출 누락을 체크하게 된다.

5년간 불안감을 안고 사업을 원활하게 이끌기는 어려울 것이다.

무통장 입금을 수정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세무서에서 매출 누락 소명 요청 및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복식부기의무자, 성실신고 대상사업자 등 사업계좌 개설신고를 할 경우에는 누락금액을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동종 업종에 비해 부가가치율 저하, 부가가치세의 지속적인 환급은 매출 누락 혐의 대상자로 분류돼 매출 자료가 검토된다.

또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매출액 이상의 자금이 계속 계좌이체나 현금 인출될 경우에는 원천에 대해 소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누락된 무통장 입금 매출을 파악하게 된다.

결제수단이 다양해지면서 홈페이지 및 오픈마켓의 매출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 가운데 홈페이지 매출은 결제수단이 중복 체크될 수 있기 때문에 결제대행사와 신용카드 결제정보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

만약 오프라인 매장도 운영하다 보면 종종 현금 매출이 발생하지만 소비자가 원치 않더라도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현금 매출은 사업주의 편의에 따라 매일 또는 매주 매월 등의 기간을 설정해 사업용 계좌로 입금하면 매출 누락을 확인할 수 있다.

현금매출도 무통장입금과 마찬가지로 동종업계 대비 부가가치율, 현금입출금 내역을 통해 세무서에서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포착될 가능성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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