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처벌법의 수장이 수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범죄집단 배후의 모든 조직활동을 총괄하는 책임자와 집단원의 지휘관으로 역할을 분담하면 쌍방이 폭력행위에 순응할 수 있을 것이다.
처벌법 등 제4조 1항 “주도자” “괴물”로 식별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요약 폭력행위 처벌법 제4조 1항은 범죄집단의 수장 및 주모자를 말하며 반드시 사람이 아닌 책임자를 말한다.
, 그래서 범죄 조직 ‘남문파’의 배후에서 모든 조직 활동을 지휘하는 책임자와 역할을 나누면 둘 다 구성원에 속하는 것을 ‘남문파’라고 부른다.
파도의 수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 강력범죄처벌법 제4조 건의안 참조, 김학만 변호사 외 5인 형사재판 서울고법 1990.10.24. 선고 90 없음 2769 판결 상고 모두 기각 상고 후 구속 120일 계산당 120일, 가해자 2명 1 재판, 형사 27명 법정재판, AB 각각 구속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 피고인 1의 변호인과 제1항 내지 제4항 피고인 2, 3의 변호인 피고인 1과 공동 피고인에 대한 하급 법원, 원본 진술은 각 피의자 신문 녹취록의 진정성과 자의성을 인정하고 피고인 1은 공범입니다.
-피고인. 법원. 증거로서의 피의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증인의 증언의 형식과 내용, 학력, 직업, 직업, 사회적 신분, IQ 등 원재판에서의 피고인의 자백과 더구나 하급심에서 인용한 1심 판결에서 인정할 수 있는 증거와 이 사건 쟁점 집단인 남측의 기록을 비교해 보면 게이트파, 폭력범죄를 법으로 계속 단속.. 공동의 노력을 통해 주도적인 집단을 갖거나 내부질서의 최소한의 리더십 체제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피고인 홍원식은 검찰 밖이며, ‘남문’, 홍광식과 홍광식씨’는 집단을 담당하고 피고 1, 3은 각각 ‘남문파’가 ‘남문파’임을 알고 행동파의 구성원으로 ‘남문파’에 가입했다.
위 범죄조직과 동일하다.
위의 “리더”는 명령과 명령을 의미합니다.
조직폭력배 활동에 연루된 사람은 그 자리를 차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가 되려면. 그러나 같은 목적으로 첫 번째 재판은 피고인 Yuan Yuanzhi와 Hong Guangzhi를 “남문파”의 수장으로 인정했을 뿐 동물 오역의 법리를 2로 볼 수 없다.
변호인들의 상고 5, 6항 2, 3. 1심 판결에서 사용한 증거 및 기록은 하급심에서 인용한 것과 비교하자면 특수강도 및 폭력(구속 및 상해)처벌법 위반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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