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비자(E-2) 연장

투자비자(E-2) 연장

어떤분은E-2비자를가지고있는데전혀사업을안하는경우가있고어떤분은처음부터사업을시작하지도못한경우가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너무 잘 되지 않고 세금 보고가 너무 약한 경우입니다.

E-2 투자 비자의 경우는 투자한 사업을 계속할 동안에만 합법적으로 체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비자로 입국한 경우 일정 기간 준비 작업을 하는 동안은 괜찮지만 그것도 아니고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불법체류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준비하는 과정이 여러 영수증 등으로 나타나시면 됩니다.

물론 그 사업을 중단하면 중단하는 날로부터 60일의 유예기간(graceperiod)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거나 정리해서 출국하면 문제 없습니다.

이 유예기간 중에 체류신분 연장을 할 수 있고, 다른 사업체에 이전신청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체류신분으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지만 취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합법적인 취업 근거가 있고 많으면 유예기간에 취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사업을 하지 않으면 이미 불법체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연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물론 신분 변경도 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 신청서라도 그만두기 전에 접수만이라도 해두면 합법 체류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즉 연장이 거절되었을 때 아직 현재의 체류가 남아 있으면 다른 비자로 옮길 수 있지만 거절 확정 편지가 도착했을 때 가지고 있던 체류 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가족 전원이 이미 불법체류자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제 방법이 없어집니다.

물론 현재 법률로는 나중에 영주권도 당연히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사업이 잘 안되고 세금 보고가 부실할 때도 문제가 됩니다.

사업을 계속했기 때문에 불법체류가 아닙니다.

따라서 E-2 투자 비자의 신분을 연장 신청할 수도 있고, 다른 신분, 즉 학생 신분으로의 변경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으로 변경하시거나 H비자 전문직으로 신분 변경하시려면 그동안 사업을 미약하지만 진행하셨기 때문에 현재까지 합법체류가 되시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E-2 비자 신분을 계속 연장하려면 조금 문제가 됩니다.

사업이 미약해서 합법체류에는 문제가 없지만 다시 투자비자 신분으로 연장하는 신청서 심사에서는 E-2 비자 요건을 살펴보게 되는데 사업이 미흡하다고 이민국이 판단하면 투자가 진실한 미국 이민법에서 규정한 의미에서의 투자가 아니라 남편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겨우 해당하는 극한적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투자가 아니라면서 거절할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투자보다는 미국에서 체류할 목적이라며 거절하기도 합니다.

첫째, 현재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비자의 신분을 연기하거나 다른 비자의 신분으로 변경하려면 꼭 필요한 것이 반드시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현재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가장 걱정되는 게 연장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거절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제2의 방법을 미리 강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E-2 신분이 끝나기 훨씬 전에 미리 연장해 보고 만약 거절을 당한다면 아직 현재의 E-2 신분이 살아있을 때 빨리 학생 비자 신분으로 변경할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만약 세금 보고가 약해서 연장하는데 자신이 없을 때는 미리 시간 여유를 가지고 할 것, 둘째는 거절당해서 항소할 때 어렵게 하지 말고 처음 연장 신청할 때는 철저하게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2 비자 연장은 E-2를 새로 신청하는 것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며 투자 사업체의 운영 및 유지, 그리고 향후 사업 전망에 더욱 중점을 두고 심사하게 됩니다.

최초 E-2 비자를 받기 위해 투자금을 미국으로 송금해야 하는 등의 과정은 불필요한 이유가 심사의 초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E-2 비자 연장 거절은 가족과 구성원의 미국 생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하고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전략을 잘 가져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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