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검사 일반기관 절차규칙 검사기사 직업훈련 등
제5장 시험기술자 양성 등
제16조(시험기술자의 교육 및 자격)
① 총괄조직은 공정하고 효과적인 검사업무를 위하여 검사기술자에 대한 연도별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타워크레인 검사기술자 교육신청서를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검사기술자에 대한 의무교육 외에 타워크레인대여업체 관리자 및 종사자, 담당공무원 및 현장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은 일반단체가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④ 시험관은 시험원이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7조(교육기준)
① 제16조 제2항에 따라 소속시험원이 받고자 하는 교육시간, 내용 등 교육기준을 별표 3과 같다.
② 그 밖에 검사기술자의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검사요령)
일반기관은 검사원이 검사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검사방법 및 요령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검사원별로 배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