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신용회복위원회
신용 회복 위원회 만 34세 이하 청년에 채무 조정 특례 시행 신용 회복 위원회는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대출자를 대상으로 금리 인하,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하는 “신속 채무 조정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1년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만 34세 이하의 대출자 중 보유한 금융 회사 채무 연체 일수가 30일 이하이거나 개인 신용 평점이 하위 20%(NICE기준 744점, KCB기준 700점)의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일수가 30일을 넘는 경우 기존의 연체 단계별 채무 조정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다.
보유 재산 평가액이 총 채무액을 넘거나 월 평균 순소득이 생계비보다 훨씬 많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의 지원을 받게 되면 채무 가중도에 의해서 기존 대출 금리 30~50%를 경감하도록 한다.
약정 금리가 10%라면 5~7%로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원금 감면은 불가능하다.
또 월 이용 소득에 맞추어 최대 10년 이내에서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최장 3년 이내(원금 상환 전 최대 1년 상환 중 최대 2년)로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상환 유예 기간 중 이자는 연 3.25%로 일괄 적용된다.
연합 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0926068500002?input=1195m, 기사의 일부 발췌
아까 개인채무조정제도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개인채무조정제도 알아보기(feat.신복위, 법원):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코인 실패 청년구제 ‘불공정’ 논란…윤 장관은 “코인 투자 때문에 빚까지 진 사람들을 왜 혈세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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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발표한 청년 대상 신속채무조정 특례 1년간의 시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청년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대상 ‘신속채무조정’ 시행(22.9.26)
O추진 배경 이 2년(“19~21”), COVID-19에 따른 경기 위축 국면을 체험하고 국내 청년 실업*은 매우 열악한 수준을 보이고 왔습니다.
*청년 실업자 32만명, 청년 실업률 7.2%(“22.5, 통계청 경제 활동 인구 조사”)으로 부족 생계비 조달 등을 위한 청년층의 금융권 대출 규모는 더욱 증가하고 상환 부담이 확대되고 누적 경제 활동 경험이 많이 없는 청년층의 경우 신용도가 높지 않아 금융권 이용 등 상대적으로 대출의 구조적 질도 악화되셨습니다.
신용 회복 위원회는 기존의 “신속 채무 조정”을 통해서 연체 앞에서도 저신용자 등*에 대한 상환 유예(최장 1년), 장기 분할 상환(최장 10년)을 지원합니다.
*신용 평점 하위 10%채무자, 실직, 휴직, 장기 입원 치료, 재난 등 피해자, 그러나 연체 전의 정상적 채권도 조정 대상인 점을 고려하는 금리 인하 등은 적용되지 않고 일시 상환 유예가 끝난 이후에 상환 능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연체자로 전락하는 등 선제적 연체 굴레 방지 측면에서 일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청년들이 연체 이전에도 금리 감면 및 상환 유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신속 채무 조정”의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을 확대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운영합니다.
※이 특례 프로그램은 정부 예산 투입 없이 신용 회복 위원회 협약 금융 회사의 자체 부담으로 청년들의 채무 부담 경감을 지원하는 사업 임 O지원 대상”신속 채무 조정 청년 특례”는 ① 연체 중이거나 ② 연체 위기에 놓인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위와 동일 자료
① (연체중) 채무자가 보유한 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연체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 ※금융회사 채무의 연체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연체단계별 채무조정*을 통해 지원 가능합니다.
* (연체일수 31일~89일) 사전채무조정, (연체일수 90일 이상) 채무조정② (연체위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NICE 744점, KCB 700점)·(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휴·폐업자·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의
단, 위 조건에 적용되는 젊은 층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자산기준) 보유재산 평가액이 총채무액을 초과하거나 (소득기준) 채무규모 대비 월평균 이용가능소득*이 과다하여 분할상환 실익이 없는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월평균 순소득-부양가족에 의한 인정생계비(제도활용제한) 최근 6개월 이내 신규발생채무가 조정대상채무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위와 동일 자료
○지원내용의 상환일정, 조건, 방식 등이 다른 금융회사의 여러 채무를 통합하여 금리경감, 상환기간연장(장기분할상환), 상환유예 등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금리경감) 채무자별 채무과중증으로 기존 대출약정이율의 30~50%를 인여 원금감면이 불가합니다.
※ 조정대상 채권이 정상채권인 점을 감안해 상환기간 연장, 일시상환유예 중심으로 운영 중인 기존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제도 원칙을 이 특례에도 적용
신용회복위원회, 위와 동일 자료
(상환기간 연장) 월 이용가능소득에 맞추어 최대 10년 이내에서 분할상환기간을 연장합니다.
(상환유예) 일시적 소득감소, 예기치 못한 지출증가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상환유예를 최장 3년 이내(원금상환 전 최대 1년, 상환 중 최대 2년) 신청 가능하며 원금납입 유예기간 중에는 연 3.25%의 이자만 납부합니다.
O모럴 해저드 방지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시 신복위 심사 및 심의위원회 심의, 채권금융회사 동의의 3단계에 걸쳐 채무자의 모럴 해저드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위와 동일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위와 동일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