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시 비용 지목변경 비용과

지목 변경

오늘살펴볼부분은지정바꾸기입니다.

다소 까다로운 면이 있어서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현행법상 건축물은 총 29종류로 구분돼 있고 토지는 28종류로 나뉩니다.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나 용도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투자목적 또는 거주목적으로 다양하게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 용도 변경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목 변경입니다.

토지지정변경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면 토지소유자가 합법적으로 개발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허가 내용에 따라 전반에 걸친 건축, 형질변경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지정해서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전혀 없는 분이라면 다소 생소할 수도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후자분들이라면 이게 땅의 가치를 높이고 돈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아실 겁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지명을 새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밭이나 논 같은 땅을 변경하고 부지 허가를 받아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하지만 토지투자의 기본도 모르는 상황에서 투자를 해서는 무용지물이 되기 쉽습니다.

개발 자체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곳인지, 교통수단 등이 없는 곳인지는 사전에 알아봐야 합니다.

물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선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개발 내용에 맞춰 용도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집니다.

그렇게 되면 지명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이것도 개발내용에 맞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밭을 구입하신 경우 그 위에 전원주택을 지으려면 기존의 지목은 ‘밭’이었지만 바뀐 뒤의 지목은 ‘부지’여야 합니다.

임야를 구입해서 공장을 지으려면 지목은 임야에서 공장 용지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 후 용도에 맞는 건축물을 실을 수 있습니다.

이때 건물 용도변경처럼 사용승인을 받으면 마지막으로 지정변경 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관으로는 해당 시군구청이 이를 담당합니다.

쉽게 말해 농지, 산지에 전원주택을 지으려면 먼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형질을 변경한 후 건축을 진행하고 사용승인까지 거쳐야 지목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 농지를 부지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언제든지 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 용도변경 승인일로부터 60일, 즉 약 2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늦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정변경을 통해 증가한 가액을 취득세 신고와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일시적인 용도로 사용된 토지의 경우 지목변경이 불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논으로 쓰이던 논을 일시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계절이 바뀔 때마다 다른 것으로 사용할 때는 한 필지 첫 번째 원칙에 따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실 지명 변경 방법으로는 그리 어려운 면이 없지만 아무래도 개인이 전문가의 도움도 없이 혼자서 용도 변경을 하기는 힘듭니다.

물론 오래전부터 전문가 수준의 관련 지식이 있으면 예외지만 보통은 전문가의 자문을 많이 구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의 신청 절차에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 접근성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움을 받아 진행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변경하느냐에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는 전용비와 취득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x 전용 토지면적) x 30%를 계산하면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한 계산이 끝납니다.

또 공시지가 증가와 관련한 취득세가 부과되고 도로를 낼 때 포장비용이 추가되는 등 추가 비용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금지 대상지도 있습니다.

농지로 보존해야 할 토지, 그리고 역사와 향토가치가 있고 경사도가 21도 이상인 경우에는 손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지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고 그 후 효율적인 토지변경을 진행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