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건축법의차이를간단히알아본다

부동산 관련 공부를 하거나 관련 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소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법,건축법의차이인데관련법이어떤내용이고어떻게적용되는지궁금하신분들도많아서오늘은그내용과차이를간단하게정리해드렸습니다.

주택법, 건축법의 차이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 두 가지 공통점을 먼저 언급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시설물 등의 건축의 신축, 증축, 이전 등과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대상으로 합니다.

건축물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주택도 건축물의 일종이기 때문에 건축법안에 포함되는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주택법에 대한 내용이 별도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비록 주택법이 건축법 하위법이긴 하지만 특별법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특별법 우선의 법칙에 의해 법적으로 정해진 규모 이상의 주택에는 주택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이 적용되는 주택은 30가구 미만일 경우 적용됩니다.

이와 달리 주택법은 부지가 1만 평방미터를 초과하여 30가구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때 건설되고 있을 때 적용합니다.

따라서 면적과 30가구 기준으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건축법은 개별 분양을 하게 되며 건축주도 개인이 됩니다.

또한 부대시설을 임의로 설치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 입주자 보호도 모두 임의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택법은 분양을 할 때에는 주택공급규칙상 분양절차와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건축주는 법인이 되어 부대시설로 관리사무소, 경로당, 놀이터 등을 세대 규모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 밖에 유지보수는 관리주체가 담당하며 입주자 보호에 있어서도 분양보증과 저당권 설정 제한을 적용합니다.

또한 사업계획 승인과 허가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건축법은 일반적으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택법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부지 면적이 10만 평방미터 이상일 경우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에게 승인을 받고, 10만 평방미터 미만일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규모가 큰 주택이라 허가가 아닌 사업계획 승인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택법, 건축법의 차이는 가구 거주 규모와 면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세부사항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지만 30가구를 기준으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억하면 더욱 편리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