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퇴거자금 대출이 필요한 서류조정지역 조건 검토
21년 11월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올해 마지막 달이 다가왔는데 똑같은 일상이 반복돼서 답답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해가 눈앞에 다가온 이상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미래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기온이 내려가면서 마음 한구석이 시린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이 추가돼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고 보유한 주거지에 입주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과 관련된 내용을 다룰 생각입니다 조정지역에 있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주거지를 24개월간 보유해야 하고, 실제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비조정 지역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양도금액의 경우 집값이 9억원 이하인 1주택자가 아니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9억원을 초과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과거 장기보유특별공제 내용 전환은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주거지는 양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마다 8%씩, 10년이면 80%가 공제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1년에 4퍼센트 + 거주 조건에 4퍼센트를 보유 조건으로 구분해 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즉, 10년간 살 경우 80% 장기 보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채를 가진 다주택자라면 한 가구 이외의 주거를 갖고 1가구 1주택을 초과한 날부터 시작해 2년이 지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조정지역 내에서는 올해부터 분양권 취득자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분양권 양도 시의 1주택자가 된다고 합니다.
금년 6.1부터 양도세율이 인상되었는데요. 가장 현명한 이용 방법은 차환 대출을 받은 후 차환 대출을 하는 방법입니다.
예기치 못한 문제로 주택 거주자가 퇴거할 경우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주담대와 비슷하고 복잡한 것은 없어 ‘셋집 퇴거자금’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전세 퇴거 자금 대출 한도는 얼마나 될까요? 주담대의 구입목적과 생활안정자금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세 퇴거자금 대출의 경우 주담대 실행 목적에 따라 구분됩니다.
지금 세입자는 전세 보증금의 일부 반환 때문에 허가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생활 안정 자금의 DTI, LTV가 다릅니다.
여기서 LTV란 주거지의 실제가치 대비 실행가능 비율을 의미하고 DTI는 총부채상환비율로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계산식입니다.
“1주택자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 집이 있을 경우 LTV, DTI는 40%이며 조정지역 대상은 LTV DTI가 50%로 적용됩니다” 2주택자 이상이면 LTV DTI가 30% 적용되고, 최대한 매물별로 1억원으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다만, 여신심사위의 특별승인에는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자금으로 신청하실 경우 주담대의 최대 한도는 1억원입니다.
물론 DTI와 LTV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조건입니다만. 생활 안정 자금으로 주택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은 연간 1억원까지로 제한됩니다.
다만 2주택자가 넘는 다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시행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 용도를 알아보는 분께는 비규제지역에서 접수하도록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택자가 보유한 1채를 처분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함께 계약금 납입서를 제출하면 되지만 아파트 담보대출은 실거주나 전세자금 목적으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요건을 갖추면, 전세 퇴거 자금 융자를 맨션 전세 자금 융자 이용자라도 신청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부채비율에 따라 DTI, LTV, DSR가 다르므로 체크해 봐야 합니다.
DSR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에서 원리금을 제외하고 모든 신용상품(마이너스통장까지) 원리금을 합한 총액대출을 받아 연간 소득 대비 부채비율에 따라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2016년부터 금강위가 발표하는 대출심사지표입니다.
그리고 주택 수는 필수 기재 사항에 의해 분양권 조합원의 입주도 간주하는 경우가 있어, 계산이 필요합니다.
이는 분양권과 마찬가지로 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생활안정자금 신청 시 주거지 구입에 활용하지 않는다는 약정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대출금 전체를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담대 실행 후 36개월간 제한되오니 참고하시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생각하면, 본인의 신용에 큰 결점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 후회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이미지를 참고해 주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