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설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법률센터 7층
음
동산시장이 예전과 달리 조금 유연해졌다고는 하지만 집값은 여전히 비쌉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보다 근본적인 영향으로 인해 이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은 내 집 마련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결국 월세, 전세의 형태로 거주하게 되곤 합니다.
그중에서도 전세는 달마다 나오는 차임이 없기 때문에 금전적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세의 경우 한꺼번에 오가는 보증금 액수가 상당히 큰데요.
만일 임대인 측에서 불의의 문제나 나쁜 마음을 안고 보증금에 손을 댈 수 있다면 임차인은 이를 그대로 잃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관련 법률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임차권 등기 설정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야시
차권등기설정이라는 것은 자신이 임차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자신이 임차하고 있던 것을 남기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하는 이유는 임차인이 계약이 끝난 후 새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기존에 살던 곳의 점유를 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자신이 살던 그곳의 점유를 풀게 되면 사라져 버립니다.
이렇게 임차권을 등기하게 되면 나중에 점유를 비우게 되더라도 계속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 향후 임대인과의 분쟁에서 유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차권 등기 설정을 했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인 b씨와 계약을 맺고 수년간 거주한 A씨는 임대차 계약 만료 기간을 채우게 됐습니다.
이 당시 A씨는 새 집으로 이사할 줄 알고 B씨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ㄴ씨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게 되었습니다.
결국 적당히 서로의 협의를 통해 끝낼 수 없다고 생각한 A씨는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게 된 뒤 B씨에게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보증금 반환 채권의 시효입니다.
ㄴ씨가 미루다가 시간을 늘린 게 몇 년이고 또 A씨가 등기 설정을 하고 나서도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실제 소송은 몇 년 뒤에 진행하게 됐는데요.
b씨는 실제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보증금 반환 채권의 시효가 끝나는 10년이 지난 시점이어서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에 A씨는 등기 설정을 하는 것이 시효 중단 사유가 되지 않느냐고 반박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원은 ‘ㄴ씨의 주장이 맞다’고 판단하게 됐습니다.
임차권에 대한 등기를 설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대항력, 우선변제권의 획득과 유지를 위해 할 뿐 보증금이나 이를 대체할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권을 만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효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야시
대인과의 보증금 반환 관련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임차권 등기 설정은 좋은 대응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모든 대응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차 계약의 존재 여부,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됐다는 사실 등을 꼼꼼히 입증해야 합니다.
아울러 임대인이 자신의 재산을 횡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차권 등기 설정과 함께 가압류, 가처분을 미리 걸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