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시 주의사항(계약 전 특약사항 확인) 및 임대료 확인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계약을 했을 때가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이제 집주인이 되어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과 특약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사회 초년생,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시작!
부정 행위를 결정하면 답이 없지만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해야합니다.

중복 계약

사실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인이 공모하여 사기를 저지르고 있다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중복계약이다.

부동산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로 내놓고 일주일 안에 여러 임차인과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받고 사라진다.

일부는 잔액을 이체하기도 합니다.

700원을 내고 당일 등기부 사본을 가져가도 을구에서는 문제가 없으니 주저 없이 계약금을 이체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러 임차인과 중복계약을 하면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금만 내면 다행이다.

, 잔금을 이체해서 집으로 이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른 세입자가 먼저 와서 인수하면 답이 없습니다.

글로벌 계약 시 주의사항 ① 임대료 확인(저렴한 매물 의심) ② 중개인 자격 확인 ③ 특약사항 입력

우선 시세보다 현저히 싼 부동산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가격이 터무니없이 낮다면 부동산 한 곳만 확인하지 말고, 두 곳 더 가서 해당 부동산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매매가 대비 임대율을 확인하여 주석 임대의 위험을 낮추어야 합니다.

전세율 확인하기(틴전세는 피하세요) + 안전한 전세앱을 이용하세요 보통 전세율은 60~70% 정도 입니다.

집이 경매에 나가더라도 안전하게 집값의 60~7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전세율이 매매가에 대한 전세보증금의 비율이기 때문에 매매가가 떨어지면 전세율이 100%까지 뛸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사하려는 집의 시가(실거래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빌라나 다세대, 연립주택의 경우 매매가 활발하지 않아 시세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안심리스 앱’을 운영하고 있으니, 앱을 다운받아 전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세대 또는 다세대의 시세(부동산청 자료), 해당 지역의 평균 임대료, 악의적인 집주인의 유무 등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 실제로 글로벌 계약시에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100%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부동산 중개인과 집주인이 공모하고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답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브로커의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번호가 없더라도 국가공간정보포털에 접속하면 해당 지역에 등록된 모든 부동산 목록이 나옵니다.

회사명으로도 검색이 가능하니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 삽입 전세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다음 4가지 항목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과의 문제로 전세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되며 기존 계약금은 반환됩니다.

계약일 당시 등록부에 기재된 권리는 잔액일 다음 날까지 유지됩니다.

입주 입주 전 발생한 하자는 집주인의 책임입니다.

입주 전 발생한 공과금은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우선, 계약을 체결할 때 사회에 처음 입문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대출을 받습니다.

(디딤돌 등) 이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차계약에 의거 심사를 진행하므로 계약 후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임대인이 법인이거나 임대인 등의 사유로) 불법 건물). 따라서 임대차 대출을 받으시려는 분들은 임대인과의 문제로 대출이 거부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기존 계약금을 돌려준다는 특약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계약일 당시의 등기부등본에 대한 권리를 잔금납부일 익일까지 유지한다는 특약이 포함되어야 한다.

집주인(임차인)이 입주신고 +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2순위 소유자로서 보증금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특약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사전 계약. 확인일은 다음날부터 적용되므로 ‘잔액’을 ‘다음날’까지 보관하기 위한 특약을 포함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세요!
임대차계약시 몇 가지 주의사항만 지켜주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주선(적격성 확인)하고, 적정 임대료(안전임대앱)를 확인하고, 특약사항도 꼼꼼히 포함시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내지 못한다고 하면 헛되이 기다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반드시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보증기관으로부터 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료 보증보험료는 주택 가격과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약 0.128%로 2년간 30~60만원 정도입니다.

보증금은 일시불로 지급되기 때문에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는 예금보험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임대보증금보험료 및 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등) 지원 최근 임대사기가 만연해지면서 임대보증금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부동산 계약을 하더군요… blog.naver.com 연령, 소득요건을 충족하시면 최대 30만원까지 보증수수료를 지원해드리니 위의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계약 전 주의사항 및 특약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증금액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