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선처를 원하시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때로는 정말 무섭고 잘못된 마음으로 일어난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물론 스스로를 파멸에 이르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악의적인 마음이 아니더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즉시 법으로 금지된 만취 운전을 다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관에게 적발되는 일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만연해 있다고 했는데요. 최근 운전과 관련해 사회적 인식과 교통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을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인지하고 있을 것이며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으로 보험처리 시 보상받지 못하는 공백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음주 정황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발뺌하거나 경찰관의 요구를 묵살하는 행동으로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변호인은 말했습니다.

실제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도래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던 신씨의 사례를 통해 어떤 대처가 원만한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선 사례에 따르면 취객으로 난동을 부려 인근에도 소문이 났던 신씨는 얼마 전 쓰레기를 버리는 과정에서 이웃과 다툼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후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서로 얼굴을 붉히는 관계로 나쁘게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퇴근해서 친구들과 한잔한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서 무사히 들어간 뒤 옛날 아파트라 주차공간이 좁아서 이중주차를 할 수밖에 없었고 기사님을 보내고 집에 갈 힘이 없어서 잠시 쉬다가 가려고 뒷좌석에 누워 쉬다가 그만 깜빡 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차에 시동을 거는 소리가 들려 뒤척이다 깼을 때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운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중 주차를 해놓고 올라가면 출근 시간에 맞춰 빼달라는 전화가 쇄도하기 때문에 서둘러 주차를 재개하기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이가 안 좋았던 이웃이 흡연을 하기 위해 내려와 음주운전을 하는 신씨의 모습을 보고 바로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조사를 받게 됐고 결국 음주 사실은 정확했기 때문에 처벌 기준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됐다고 했습니다.

분명한 잘못이지만 억울함은 피할 수 없었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높았고, 블랙박스 영상에서 비틀거리며 차에서 나오는 모습이 담긴 증거도 제출된 상황이어서 당혹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공포가 엄습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상시 대리운전을 통해 차량을 운전해왔고 단 한번도 적발된 이력이 없으며 당시 상황에서도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차량을 주차할 곳이 없어 이중주차를 한 점, 아침에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교통상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다시 주차한 내용을 변론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신 씨는 주행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음을 입증하고 약식기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기준이 적발되면 초범이라도 무서운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게 현행법이고 과거 이력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공포에 떨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11월경 윤창호법의 일부 내용에 대해 헌재 측은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2회에 대한 처벌이 완화되는 듯했지만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 결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대상은 초범은 물론 상습적으로 이런 범죄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죄의 질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해야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면모를 볼 수 있어 앞으로 더 높아질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 음주와 관련된 내용의 비율도 현저히 높아 자동차보험약관 개정으로 음주와 뺑소니, 무면허 운전 등 이런 사례가 원인이 되는 사고를 발생시키자 자기부담금액이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예전에는 400만원 이외의 임의보험 영역에서 지금은 최대 오천만원의 자기부담금이 추가로 발생하도록 변경되었다고 했습니다.

기존의 처벌이 내려지는 형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민사, 행정적으로도 강화되고 있고 교통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에 대한 처벌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상습적으로 음주 상태로 운전해 왔다면 매우 무거운 짐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동으로 인해 목숨까지 잃는 심각한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지만 좀처럼 처벌 기준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사망하게 된 윤창호 씨의 사건을 계기로 이와 관련한 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지금은 단 한 잔이라도 단속에 걸릴 수 있고 기준뿐만 아니라 단속에 적발되는 횟수도 줄여 처벌하고 있어 혼란을 느끼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상습적으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행동은 확실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게 현실이고, 충분히 잤더라도 엄격해진 기준 때문에 숙취운전까지 위험해졌다고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존 처벌기준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소, 0.05%~0.1% 미만이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이 새로 개정된 처벌기준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이면 운전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소로 강화되면서 예전보다 훨씬 타이트해진 기준에 따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감행했던 분들의 문의가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수의 음주운전자들의 잘못된 인식인 ‘단속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셨는데요. 다만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타인의 생명은 물론 자신과 가족에게까지 고통을 주고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며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하기보다는 술을 마신 후에는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상습적으로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에 대한 처벌이 날로 높아지고 가중적인 처분이 내려지고 있는 만큼 신중한 결정으로 현명하게 상황을 해결해 보라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세운 01059044153

법무법인 세운으로부터 정보와 원고료를 받아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