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의 효력 및 작성 요령을 함께 검토해 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부동산이나 재산에 의한 상속으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돌아가신 후 자신의 몫을 주장하게 되면서 갈등이 확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산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만을 갖고 접수하는 법적 소송이 최근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가족 간의 분쟁과 갈등을 막기 위해서는 정확히 자신의 의지를 전달하는 방법인 유언을 통해 불필요한 싸움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즉 피상속인이 유언장만 꼼꼼히 작성해두면 아쉬운 결론에 도달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에게 유언장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낯설게 느껴지는 일이에요. 유언장을 남기더라도 작성법이나 법률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말해 형식이 중요한 만큼 맞지 않는 유언은 무효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면 유언장의 효력과 작성 요령은 어떤 것들이 있고, 자주 묻는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에 관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은 유언장의 효력과 그 효력을 실제로 관철하는 절차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유언은 작성만 되어 있다고 해서 그대로 효력이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유언의 집행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민법은 제1091조부터 제1107조에 걸쳐 ‘유언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적인 사항을 고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이 인정하는 유언에는 총 5가지가 있는데(자필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 구두증서유언), 자필유언, 녹음유언의 경우 반드시 가정법원에 유언검인을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유언검인은 그러한 유언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확인해 줄 뿐 해당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절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언검인은 유언을 집행하기 위해 문자 그대로 집행의 원인이 되는 유언장의 존재 형식을 법원이 공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다른 상속인이 검인 후에도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유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혹은 다른 상속인이 유언 집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유언 집행자가 유언 집행 소송이나 유언 효력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볼 유언 집행에 관한 민법 규정은 누가 유언 집행자가 되느냐입니다.

민법 제1093조는 유언자가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정유언집행자라고 합니다.

제1095조는 지정 유언 집행자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유언 집행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유언집행자를 선임하게 됩니다.

즉 유언집행자는 지정, 상속, 선임 순으로 결정됩니다.

어느 경우에도 유언 집행자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유언집행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가장 큰 실익은 유언집행소송의 원고적격에 있습니다.

유언집행소송의 원고적격은 유언집행자이지 상속인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인에게 아들, 딸이 있는데 아버지가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한다, 유언집행자는 삼촌에게 한다.

’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딸은 유언검인 절차에서 유언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때 딸에 대해 유언 집행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들이 아니라 삼촌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민법 제1103조에 있습니다.

민법 제1103조는 ‘①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및 그 밖에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유증의 목적물에 관하여 끝난 유언의 집행에 방해가 되는 다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유언집행자가 이른바 법정소송담당으로서 원고적격을 갖는다고 하며, 유언집행자는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과 이해 상충되는 사항에 관해서도 중립적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유언집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권은 제한되고 그 제한범위 내에서 상속인은 원고적격이 없다.

위 유언장의 효력과 작성요령 그리고 집행에 관한 사례로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인 아파트에 관하여 아들과 딸이 각 1/2지분의 소유권을 각 상속받았으나, 위 유언장에 따라 딸은 자신의 1/2지분을 아들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딸이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딸에 대해 유언집행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아들이 아니라 삼촌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아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패소(원고 적격 미비로 인한 각하 판결)하게 됩니다.

이처럼 유언장의 효력 및 작성요령은 물론 법 집행에 따라 다양한 법률논점이 존재하므로 가능하면 상속을 전문분야로 하는 변호인과 여러 변수를 고려한 법률상담을 받으시길 적극 권장합니다.

언제든지 법무법인 세운의 가사상속상담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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