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부동산변호사의전세금반환청구소송에서중요한쟁점?이렇게하면됩니다.

깡통 전세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최근 들어 캔 전세가 늘면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본 세입자가 2030세대와 혼인한 지 얼마 안 된 뒤 집을 구하게 된 부부로 전체 자산 중 전셋값 비중이 매우 높아 체감 피해 정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사 기간은 다가오는데 보증금은 받지 못하고 새로 거래한 곳에 돈은 납부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 실패한 뒤 어떻게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는 도움 요청으로 법무법인 정석을 방문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 임대인이 돈을 갚지 않으면 임차인은 새로 계약한 부동산에 금전을 지불할 수 없게 돼 집 살 자금을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한 거주안정 침해를 받아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를 조속히 수습하려면 법적 절차를 이용하는 게 좋을 텐데요.

지금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거나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안양부동산 변호사님께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찬찬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송 전에 미리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확실히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정이 끝나기 약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에는 미리 연장 의지가 없다고 단호히 전달해야 자동 연장의 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의지를 보이지 않고 결국 갱신이 이뤄진다면 몰래 약속이 이어진다는 것이어서 패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점은 확실히 피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해지를 위해 상대방에게 문자로 통보도 해보고 전화, 직접 만나는 등 여러 수단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습이 안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임대차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내겠습니다.

이에 서류에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의 이름이 적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압박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을 혼자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심리적 압박 요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안양부동산 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도 매우 중요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때 자유롭게 주거를 옮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생긴 제도입니다.

세입자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사를 신경 쓰고 있다면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우선 상환권과 대항력을 그대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항력은 계약 기간 동안 누구에게나 이 집의 세입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상환권은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는 확증입니다.

다른 채권자를 제치고 빨리 보증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사 전에 우선적으로 등기 명령을 시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계약해지내용증명,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의 간단한 서류만 갖추면 됩니다.

여기까지 실행해 주시면 좀 더 쉽게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금전에 대해 반환되지 않는다면 바로 전세금 반환 소송에 들어가면 됩니다.

약정기간이 만료됐고 보증금이 확실하다면 승소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집까지 비운 상태라면 더욱 그렇죠. 소송 중임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금전을 돌려준 경우 바로 취하할 수 있습니다.

승소까지 했는데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이때는 판결문을 앞세워 경매를 신청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매 신청 시 낙찰까지 기다리면 낙찰가에서 1등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은행에 담보가 있을 경우 낙찰가에서 1순위로 먼저 가져간 뒤 남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법에 대해서 잘 모르면 헷갈리는 부분이 분명 있을 거예요. 당장 이사님이 서두르거나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충분하지 않다면 더 늦기 전에 안양부동산 변호사를 통해 대처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의뢰인의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돌려받지 못하는 금전에 대해 내 권리를 명확히 주장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하단을 통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87 안양건설타워 9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