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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손, 공갈, 성폭력뿐만 아니라 강제적인 사용, 괴롭힘, 사이버 괴롭힘 등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상대를 때리거나 돈을 빼앗는 등의 직접적인 학교폭력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초대한 뒤 ‘투명인간’ 취급을 하며 욕을 하는 식의 사이버 괴롭힘도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2019년까지 학교폭력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학교폭력 사실이 신고되면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교폭력위원회)가 개최되어 학교폭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학교폭력이 있었다고 판단하면 가해 및 피해 학생에게 일정한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학교폭력위원회에서 내리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의 정도와 지속성에 따라 총 9가지로 구분됩니다.
가장 가벼운 조치부터 나열하면 서면사과, 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 총 9가지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받게 되면 생활기록부에 조치사항이 기재되어 향후 진학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가장 가벼운 조치인 서면사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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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9년 8월부터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장이 자율 해결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즉, 2019년 9월부터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동의하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학교폭력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 것입니다.
학교장 스스로 해결제가 도입된 것은 모든 학교폭력 사건을 반드시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했더니 교사의 행정적 부담이 늘어나고 교사·학생·학부모가 잘못을 따지는 데 전력을 기울이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마련한 학폭위 위원의 과반수를 전문성이 부족한 학부모로 구성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다만,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발급된 경우, 재산상 피해가 있거나 그 피해가 복구되지 않는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인 경우, 학교폭력을 신고·진술한 등의 사유로 발생한 보복행위인 경우 등은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해야 합니다.
아이들끼리 싸우고 상대방의 학부모가 학교폭력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피해 정도를 파악하여 사안이 경미한 경우라면 학교장 자체의 해결로 처리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전에는 아이들끼리 놀다가도 싸움이 있을 경우에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하겠다!
”고 말하는 아이도 있었지만 교육청 이관 후에는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자체가 크게 줄었습니다.
즉, 학교장 자체의 처리는 학교폭력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에 원만한 화해와 합의가 있는 경우에 내려집니다.
이럴 때는 거의 공식적인 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사안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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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끼리 싸웠는데도 상대 자녀의 부모가 학교폭력위원회를 연다고 계속 주장할 경우 정식으로 각 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됩니다.
교육장이 청소년 전문가 등을 학교폭력위원으로 임명 위촉하고 위원장을 지명하도록 합니다.
경미한 학교폭력을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한 경우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원칙적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지만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정도로 경미한 사안인지를 심의하는 전담기구는 학교로 구성합니다.
이 전담기구에 학부모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고 각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원을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절차대로 학교에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을 때는 학교별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폭력위원 과반수가 학부모이고 교사와 지역사회 관계자, 전담 경찰관으로 구성돼 있어 보통 관대한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절차로 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보다 전문가로 구성원이 구성되며, 각 학교에서 요구한 학교폭력 사안을 종합하여 처리한 결과 실제 심각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학교폭력위원회의 징계 결과를 피해자나 가해자가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재심청구 및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심청구는 전학과 퇴학 징계가 내려졌을 때만 가능하고 초등학생이라면 퇴학이 없으므로 전학처분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행정심판은 전학과 퇴학 이외의 징계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때와 재심청구 결과에 다시 이의를 제기하고 싶을 때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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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결과에 따르지 않을 때 이용합니다.
이러한 학교폭력위원회의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대부분 로펌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집니다.
- 나중에 후회없는 초등학생 학부모생활, 이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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