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및 조건부 석방제도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 보호

9월 19일 대한변호사협회는 국회와 정부에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명령제도와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해 달라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당장 피해자에게 물질적인 피해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중범죄 신호를 방치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질적인 개선 및 보완책에 대해서도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우선 현재 시행 중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1년 10월 발효되었습니다.

급증하는 범행을 막기 위해 마침 작년에 도입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제 살인이나 성폭력, 납치, 감금, 협박 등의 중죄는 더욱 흉포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지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피해자의 목소리는 축소되고 예방적인 조치가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라는 의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현재 스토킹처벌법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긴급조치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처벌선고를 받기 전까지 피해자의 신변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른바 절차상의 누수가 생기는 것입니다.

가해자는 법원의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집에서 거주하며 피해자를 직접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행동을 해도 사법부에서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2022년 9월 14일 불법촬영 및 스토킹으로 9년형을 받게 돼 있던 가해자가 피해자의 근무지를 찾아가 살해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선고일 직전까지도 가해자가 아무런 제재 없이 피해자 근처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사전에 추가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특례법이나 보호법 등 별도의 법률을 생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오픈클립투스, 출전픽사베이 내용을 보면 정신과 진료 및 상담지원, 피해자 신변경호, 가해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안전조치를 수사기관의 검토 없이 피해자가 법원에 신청해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해당 사안의 구속영장이 기각(석방)될 때에는 가해자의 활동 변경을 제한하고 위치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제한 조치를 시행하라는 ‘조건부 석방 제도’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더해 비교적 빈도가 더 높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성범죄 관련 제도가 개선돼야 이런 비극이 또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해당 사안을 좀 더 엄중하게 인식하고 대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관련 사건이 계속 중범죄로 발생하는 현재 피해자 및 가족의 신변보호를 위한 입법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항상 피해자에게 공감하고자 하며 고소 등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일에 최선을 다해 임하는 로펌 은강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42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