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표입니다:)
21년 5월 4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소액 임차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최우선 변제를 받는 보증 금액도 올리게 되었습니다.
남의 집을 빌리게 되면서 일부러 법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이 임차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최우선 변제권을 부여해 소액 세입자에게 보증금의 일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변제권
세입자를 위한 보호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만약 집이 잘못되어 경매로 집이 옮겨지면 임차인이 다른 담보물권자에게 대항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입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잔금을 지불하고 주택을 인도 받은 후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를 눌러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 요건을 완료하면, 만약 집이 경매에 나와도 제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 상환이란?
주 택임대차 계약에서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세입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세입자의 소액 보증금만은 최 운선 상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선 변제권과 다른 것은 확정일시가 필요 없다는 것!
주택인도(거주)+전입신고를 하는 것만으로 대항력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우선 상환 조정 내용: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을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에 거주하고 있는데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2300만원을 최우선 상환금액으로 다른 순위보다 먼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7천만원 이하의 경우는 일정액만 돌려 받고 차례를 기다려 나머지 차액을 받게 되며, 7천만원을 초과하면 순서에 따라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기보다 은행이나 다른 세입자가 먼저 있는 경우, 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가의 최우선 변제권 상가의 경우는 어떨까요?상가의 우선변제권은 점유, 사업자등록, 확정일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점유,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합니다.
먼저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금의 차이는 최우선 변제금이 전액이 아니라 일정 금액만큼 최우선으로 변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가의 경우 보증금이 적어야 하고, 경매신청 등기전에 대항력을 갖춰야 하며, 종기일이 끝나기 전에 배당요구를 하면 최우선변제금이 성립되니 꼭 주의하세요!
주택이나 상가 세입자라면 알아두어야 할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중개하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잘 알아야 나중에 발생할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월세가 급상승 중이라 최우선 상환 금액이 너무 작다고 생각하지만
원래 그런 위험한 전세나 집세는 들어오지 않도록 미리 조심하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중개수수료가 아까워서 계약서를 허술하게 작성하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면 중개수수료보다 더 많은 돈을 잃게 될 수도 있어요.
요즘 중개수수료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개업날 제 개인 인스타에 남긴 댓글 중 일부를 올려볼게요.
공인중개사들이 어떤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하루 종일 비가 와서 왠지 센치해졌네요.
저의 자산이 소중한 것처럼 모든 고객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더욱 성장하는 홍대 앞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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