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번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사항의 요건과 준비서류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만약 등록 없이 업을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라 함은 저작권법 제104조에 의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부가통신역무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등록 요건 1. 기술적 조치 계획이 있을 것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물적 시설을 갖출 것 3. 재무 건전성을 갖출 것 4. 인원, 시설 등과 향후 사업 추진 계획 등을 갖출 것 5. 이용자 보호 계획이 있을 것 등 준비 서류 1. 정관 2. 등록 요건을 갖췄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 계획서 4. 이용자 보호 계획서 1부 등 절차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신청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영업일수로 10일 정도 소요된다.
등록신청서와 구비 서류에 하자가 있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게 된다.
등록결격사유의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개인 또는 법인이나 그 취소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였던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지금까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번에는 등록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