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위자료 청구소송 절차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불륜은 말 그대로 윤리에 어긋난다는 뜻이라고 했지만,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타인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신뢰하던 배우자가 타인과 바람을 피우는 것은 당사자에게 큰 스트레스와 충격을 준다고 했고, 특히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은 심하며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위자료 하나는 명목으로 위자료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즉,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의 배우자와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 상대방을 상대로 불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불륜이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로 쓰인다고 했는데 간음을 한 경우에는 위자료가 인정되는 게 당연한 거고 육체적 관계가 없고 소위 오로지 플라토닉 러브만 있었을 경우에도 배우자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될 수 없는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우리 법원은 육체적 관계가 없는 이른바 정신적 외도의 경우에도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A는 B와 10여 년간 혼인관계를 이어왔다고 했지만 남편 B에게는 자신과 만나 결혼하기 전 만난 여자친구 C가 있었지만 남편은 자신과 결혼을 전제로 계속 만났고 결혼을 한 뒤에도 C를 잊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신과 대화 도중에 C를 만지거나, 자신과 간 장소와 C와 간 장소를 착각하거나, 자신을 부를 때 C를 부르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는데, 특히 스트레스를 받게 된 것은 C와 정기적으로 연락을 하고 심지어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안 후였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불륜처럼 C와 관계를 맺거나 하면 명확한 증거를 얻고 불륜 위자료 청구 소송 절차도 고려하려 했지만 남편 B는 그동안 해외에 거주하던 C와 단순히 연락을 취했을 뿐으로 보여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고 했고 오히려 자신이 장인증에 걸린 정신병자처럼 느껴진 경우가 있어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해결책 없이 부부생활을 이어오다 보니 지난 10여 년이 너무나 힘든 시간 속의 나날이었다고 했는데, 그러던 차에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C에게 자신이 평생 사랑할 사람은 너뿐이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보자마자 아주 큰 스트레스에 전문 법조인의 상담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A에게 전문 법조인은 비록 남편인 B가 C와 결혼생활 전반에 걸쳐 이러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것은 우리 민법이 정하고 있는 정조의무와 부양협력의 일종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조언하며 육체적인 관계가 없는 이른바 정신적 외도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이혼 사유와 위자료 지급의무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A는 전문 법조인의 상담 후 이 고통스러운 결혼관계를 끝내기 위해 B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인 B는 타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자 어쩔 수 없이 A는 법률대리인을 지정하고 B에게 이혼소송과 불륜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에서 남편 B는 자신은 육체관계를 맺은 적이 없고 이혼 원인이 될 만한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고, 오히려 A가 자신을 더 사랑하지 않게 되자 새로운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돈 때문에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A는 전문 법조인을 소송대리인으로 그동안 수집한 B와 C의 대화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조목조목 주장했고, B와 C의 대화 내용을 보면 서로 친밀한 애정을 나타내는 ‘그리워’, ‘보고 싶어’, ‘사랑해’ 등 부부 사이에서만 볼 수 있는 애정표현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대화 내용을 적극 주장하면서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과거 연인관계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혼인 후에도 10년이라는 장기간 이성적인 감정으로 서로를 대하고 애정표현을 계속해 온 것은 혼인관계를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는 것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된다며 육체적 관계를 하지 않거나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위자료 지급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직접적인 관계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불륜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하므로 부정행위 혐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모든 사실을 명확히 드러내는 직접적인 증거를 무리하게 수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고, 서로 애정표현에 관한 증거만 수집해도 소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어떤 대화 내용이 실제 부정행위의 증거로 사용될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사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모든 형태의 대화 내용이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된 증거 수집을 하다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되는 역공세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한 만큼 따라서 상대방의 외도 행위로 고통받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 전문 법조인과 상담을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불륜위자료 청구소송 절차에서 실제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은 혼인을 지속한 기간, 당사자의 관계, 부정행위의 정도와 피해자가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통의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큰 금액을 인정받고 부정행위의 정도가 더 심하면 인정되는 금액이 커지는 만큼 이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관련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승소를 위한 지름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