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증여계약서 작성 및 항목 확인
기본적으로 입지가 뛰어난 건물은 시세뿐만 아니라 향후 입주권까지 높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이 직접 거주할 계획이 없어도 나중에 프리미엄을 붙여 그 권한을 판매하기 위해 분양신청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입주분양권을 본인 가족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때 분양권 증여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가족 간 거래에서 서류에 기입해야 할 항목은 무엇이고 면제한도는 얼마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증여란 아무런 금전적 대가도 받지 않고 타인에게 본인의 재산을 승계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통상 양측의 동의하에 효력이 발생하고 수증자가 일정한 의무를 다해야 하는 편무계약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넘길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는 일반적인 현금이나 주식 외에도 부동산을 비롯한 입주권, 특정 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그중 분양권을 넘길 경우 해당 사실을 기입한 서류가 바로 분양권 증여계약서입니다.
해당 증서는 별도 지정된 서식이 없어 생각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으며 인터넷에 유사 서면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작성방법을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적으로 기입해야 할 항목은 양측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양도하는 부동산 정보이며, 만약 특약이 존재한다면 그에 대한 정보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권리를 양도받는 대상이 공동 명의인 상황에서 명의자 수와 그에 따른 지분 분배까지 적어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입니다.
왜냐하면 받는 대상과의 관계에 따라 면제 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단 면제기간은 총 10년이고 그 기간에 양도한 금액을 합쳐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여러 건을 진행한다면 10년 단위로 총액을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는 6억원 이내에서 비과세 처리되고 부부 공동명의로 분양권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면 이월과 세금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전매제한 기간 중에도 공동명의 증여가 가능합니다.
그 외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는 0만원 이하, 미성년자가 수증자라면 2,000만원까지 가능하고, 받는 사람이 타인인 경우에는 금액에 제한이 없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분양권 증여계약서가 효력을 가지려면 관할 구청에서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매매대금의 10%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입한 상태에서만 해당 권리를 넘길 수 있으며, 향후 분양받은 후 5년간 아파트를 보유하지 않고 바로 판매하게 될 경우 매매 시점에 다시 세금이 계산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전달 목적으로 작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