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해지 – 이중 보상금 및 중도금 지급의 경우

부동산 계약해지 – 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에 다중손실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특히 징벌적 과세 성격이 강한 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으로 세제 시행 후 주택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 2020년 10월 10일, 징벌적 세금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달리 급격한 매매 증가는커녕 지난해 중반 이후 집값이 급등했다.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신청권과 월세제한제도 시행으로 월세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2020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매매가가 전가로 오르며 수도권 전역에서 매매가가 급등했다.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급등하면서 최근 계약금 취소로 인한 복수의 보상 사례가 늘고 있다.

거액의 부동산 계약은 크고 작은 분쟁이 불가피하다.

이 과정에서 한쪽은 일방적으로 이득을 보고 상대방은 손해를 보는 일이 드물지 않다.

부동산 계약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부동산 계약 과정은 일반적으로 ((1) 매입(임대) 결정 → (권리 있는 상가 주택: 권리 계약이 임차 계약보다 우선) → (2) 보증금 송금 → ( 3) ) 계약서 서명 → (4) 중도금 → (5) 잔금) 순서대로. 오늘 이곳에 올리는 주요 내용은 (2) 첫 납부금 송금 후와 (4) 중도금 납부 후 입니다.

계약금 송금 후 약정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매도인은 보통 부동산 시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매수인에게 지급합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의 보증금을 수령한 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달리 약정하지 아니하는 한 매도인은 보증금의 2배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565조는 “거래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체결할 때 선금 또는 보증금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금전 기타 물건을 인도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를 수여한 자는 그것을 포기하고 받는 사람은 그것을 반환합니다.

한 당사자가 성능을 개시할 때까지 금액은 두 배가 됩니다.

민법 섹션 565에 따라 “취소 수수료”는 부동산 판매 계약 종료 시 상대방이 입은 손실의 복구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매계약 이후 수천만 원에서 수억원대까지 치솟는 경우가 많아 복수의 보상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매도인이 적지 않았다.

계약금 뿐만 아니라 중도금까지 내면 어떻게 될까요? 계약금+중도금 납부의 경우 소유권을 주장하는 정상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며, 매수인이 중도금의 일부를 매도인에게 지급하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시작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도금을 지급하는 순간부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1차 대금지급 단계와 달리 매도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하고 매수인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중도금을 받은 후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결국 매도인이 결제계좌를 해지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도금을 받지 못하기 위해서는 법적 조치가 불가결합니다.

. 잔액 지불. 우선 매도인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가처분처분금지 신청과 동시에 부동산양도등기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유권, 소유권을 얻기 위해. 그러나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를 둘러싼 분쟁에는 변수가 많고, 양 당사자의 날카로운 요구로 인해 유사한 경우에도 판사의 판단이 편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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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글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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