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기준으로 정확하게 조정
안녕하세요~민간분양이나 공공분양으로 이루어지는 아파트 계약에서 무주택자 기준에 부합해야 선택할 수 있는 청약 방식이 많아지므로 옴짝달싹할 수 없습니다.
이와함께요즘젊은아이들이청년우대형청약통장이나청년주택등의혜택을받기위해서가구주분리가필요해질수도있으니까오늘이것에대해서간략하게알아보도록합시다.
쉽게 말해서 무주택자란 현재 세대주 본인 명의의 주택이나 분양권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가구원 또한 이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별공급조건에서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나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의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자 기준과 함께 무주택이었던 기간을 채울 필요도 많습니다.
이때 무주택 기간은 본인 명의로 주택이나 분양권을 갖고 있지 않았던 기간인데 중간에 잠시 집을 소유한 경우 이를 처분한 날부터 다시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태어나서 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더라도 만 30세 이후 기간만 인정합니다.
종합해 보면, 무주택 가구주의 기준은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중에 대표인 가구주를 포함하여 주민등록상에 함께 등록되어 있는 가족구성원 세대원 전원이 주택은 물론 분양권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 상에 기재되어 있어도 이 기준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처럼 무주택자 기준과 함께 최근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가구주 분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독립적으로 따로 살고 있는 자녀가 있는데,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나 LH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주거사업 또는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을 신청하기 위해 별도로 무주택 가구주가 돼야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세대를분리해서세대주자격증도따로갖고있는게유리한데주민센터를방문하거나정부24사이트또는어플을통해서쉽게신청할수있습니다.
그러나 세대 분리 시에는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 새로운 주소지로 이전하는 당사자가 만 30세 이상일 것, 둘째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입니다”
세 번째 결혼은 하지만 이혼이나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한 세대로 분리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만 30세를 초과하지 않았지만 최저 생계비 이상의 월 소득을 충족하고 독립적으로 생계를 영위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 네 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다른 가구주가 됩니다.
이렇게 세대분리를 통해 무주택자의 기준을 충족시킨다면 청약저축 소득공제나 월세 납입 소득공제 등의 혜택과 별도의 청약 신청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