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 저감 장치가 장착된 노후 경유차

노후 경유차 소유자로 작년에 고민했다.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하는가. 조기 폐차할까?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부착비용 중 90%가 국가지원금이 되고 본인 부담금은 약 사십만원이 된다.

그리고 매연저감장치 장착 후 의무적으로 2년은 운행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만약 이를 어기면 국가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조기 폐차하면 새 차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새 차에 대한 구입비가 필요하다.

고민 끝에 매연 저감장치를 달기로 하고 시청 환경보전과에 신청했다.

서울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노후 경유차가 들어가지 못해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신청해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리고 부착 관련 연락을 기다리며 지내던 어느 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았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적이 있는데 출근길 노후차량 단속카메라에 찍혀 날아온 고지서였다.

과태료는 하루에 70,000원씩, 이틀치 140,000원의 과태료 부과 용지를 받아 억울했다.

내 차는 지난해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신청해 놓은 상태였는데 시청에서는 접수 후 업체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 이외의 조치가 없었다.

몇 번 문의를 할 때마다 기다림만 했지 몇 달의 시간이 흐른 시점에 과태료라니 과태료 부과 시점을 일단 경과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과태료를 납부한 뒤 이 사실을 문서로 작성해 민원을 넣었더니 시청에서 연락이 왔다.

이러한 민원이 몇가지 제기되어 논의중이니 기다려달라는… 그후 메일에 답장이 왔다.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신청한 시점이 지난해로 오거나 연초가 되면 과태료를 돌려주겠다는 것이었다.

바로 과태료가 환불되진 않았지만 해줄 거야.

이어 한 달가량 지나 매연저감장치 업체의 연락처를 구했다.

업체에 전화했더니 매연저감장치 부착 소요시간이 약 3시간 걸린다는 안내를 받고 날짜를 예약했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 예약한 날 11시경 도착했는데 매연저감장치가 가능한지 먼저 테스트했다.

노후 경유차라고 해서 매연저감장치가 모두 생기는 것은 아니어서 차량 기종에 따라 설치가 불가능한 차량도 있다는 것이다.

도중에 점심시간이 있어 3시경 차를 찾으러 갔더니 매연저감장치 작동을 설명하고 DPF 스티커를 붙여줬다.

설치만 하면 끝이 아니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아침부터 급했을 텐데 정비소에 접수했으니 당장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 가서 구조변경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로 141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도착 5시쯤 도착해 검사를 했는데, 이런 차량 안쪽 철판에 차대번호가 부식된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다.

노후 차량의 경우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한다.

마감시간이 다가오니까 다른 날 차대번호를 각인하고 다시 검사를 받으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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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번호각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는 영업을 하지 않고 평일에만 검사가 가능하며 예약제로 운영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월금(09:0012:00, 13:0018:00) 전면예약제 직장에서 시간을 내기 어려울 경우 곤란하다고 생각했다.

다른 날 예약한 뒤 2차로 자동차검사소를 찾아가 차대번호를 각인하고 구조변경 검사를 받았다.

차대번호 각인비 15,000원 자동차 검사소에 들어가면 차로 줄을 선다.

어떤 분이 창구에 문의했더니 접수보다 차에 세워진 줄이 우선이라고 했다.

줄 순서대로 검사장으로 들어간다 자동차등록증을 꺼내 체온체크를 한 뒤 대기실에서 기다린다.

대합실에서는 차량 검사 내용을 모니터로 볼 수 있다.

검사가 끝나면 검사지를 건네주면서 설명한다.

매연저감장치의 성능검사로서 매연저감장치 설치에 대한 검사는 끝났으나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후 45~75일 사이에 성능검사를 다시 해야 한다.

매연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사전 예약과 결제를 마친 뒤 3차로 방문하니 이번엔 친근감이 느껴지는 자동차 검사소다.

성능검사를 위해서는 자동차등록증과 매연저감장치 단말기에서 메모리칩을 빼내야 한다.

안내문에 성능검사를 위해서는 30분 이상, 최소 7일 이상의 운행기록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하루 30분 이상, 최소 7일 이상 자동차가 운행되지 않는 경우, 예약되지 않은 경우 검사할 수 없다.

성능확인검사 시행에 따른 혜택은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간 면제된다.

성능검사 후 적합판정이란 결과지를 받고 자동차검사소를 나왔다.

매연 저감 장치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