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4월은 공휴일이 없고, 유난히 일주일이 길어요. 별다른 행사도 없어서인지 한 달을 꽉 채우고 일하는 것 같은데요. 가정의 달인 5월조차도 어린이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말과 맞물려 단 하루만 쉴 수 있거든요. 대체공휴일이라도 지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달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5월은 의미 있는 기념일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빨간 날이 아니라 한 번은 가슴속에 기리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성적으로 업무 스트레스가 산재가 되기에는 영국 방송매체 BBC에서는 전 세계에서 한국은 수면이 가장 부족한 나라라고 보도했습니다.
단기간에 기술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특유의 기질적인 면모가 영향을 미쳤을 텐데요. 일중독이라는 말은 이제 놀라지 않을 정도로 주변에도 늦은 시간까지 퇴근을 못하거나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재 약 10만명이 수면제 중독에 시달리고 있다는 기사를 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과로’는 단순 근무시간만을 놓고 논하지 않습니다.
신체, 정신을 합쳐서 비정상적으로 만들거나 기존 질병을 악화시키는 수준까지 폭넓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질병판정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하면서 발생한 사고, 부상, 장애, 사망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치료나 수술에 필요한 비용과 함께 생계를 보장하거나 남은 유족에게도 일시금·연금 형태로 보상금을 받도록 합니다.
업무 스트레스 산재나 만성과에서 산재는 입증이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평소 재난자의 기저질환이나 위험요인이 각각 다르고 뇌심혈관계나 정신질환계는 승인률도 높지 않습니다.
다만 지침에서 요구하는 항목을 꼼꼼히 체크하여 충족하면 실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적을 내는 도구로 취급돼 과도한 경쟁에 노출되거나 직장 내 괴롭힘, 심정 압박, 돌발적 환경 변화, 과도한 업무 지시, 폭언이나 폭행, 차별, 승진이나 평가에서의 불이익 등이 해당됩니다.
이로 인한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뇌출혈, 뇌경색으로 발병해 인정받은 선례도 다수 있습니다.
가중 요인이 직장에서 맡은 책임을 소명하는 과정에서 기인했음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모든 객관적인 자료로 개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2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존재할 경우 만성 과로로 판단합니다.
건물관리인의 급성 심장사 승인 사례망인 P님은 60대 남성으로 주상복합건물로 유지보수 및 유지보수를 해왔습니다.
2교대로 근무하며 내부의 다양한 업무를 실시했습니다.
거주지와 주거지는 왕복 3시간 이상 떨어져 있어 근무를 마치고는 작게 마련된 간이침대에서 잠을 자는 경우가 많아 최근 6개월간 입퇴사를 반복하는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 혼자 고군분투해왔다고 했습니다.
이 분은 만성 과로에 해당하는 발병 전 12주간 60시간 이상 일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가중요인과 환경에 여러 부담요인이 있었는데요.
새로 입주한 임차인과 주차 문제로 지속적인 갈등을 벌여왔고 청소부가 따로 없어 직접 계단과 분리수거까지 담당했습니다.
쓰러지기 2주 전에는 건물이 노후화되어 2회 정전된다는 화제도 있었습니다.
하청 하청으로 고용됐던 P씨는 심적인 부담과 정신적 압박이 상당했다고 배우자 분이 전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분은 급성 심장사로 돌아가셨습니다.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부하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법인에 의뢰해 주신 사건입니다.
만성적으로 산업재해의 관건은 근로시간입니다.
P님은 따로 출퇴근 기록지도 없이 일일이 휴일이나 야간 근무에 대한 기록을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또 9년째 복용 중인 약물이 있어 신중하게 근무 형태와 환경, 수면 시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를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만성으로 산재 인정되고 남은 가족분들은 장례비와 유족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청부터 절차, 기준, 어느 항목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결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불승인하여 무기한 대기와 비용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체적인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직업병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에게 앞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했듯이 업무 스트레스나 뇌혈관 관계는 과정도 복잡하고 복잡하게 전개됩니다.
필요에 따라 구술심리가 진행되고 시간도 길어지기도 합니다.
당사자에게 위임받아 재난경위를 조사하고 청구할 수 있는 공인노무사는 신청부터 결정통지서를 받는 시점까지 전문적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개인적인 질병이 있어도 만성적인 성과로 시간에 못 미치고 안 된다고 생각해도 보상금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미리 포기하지 말고 경험이 많은 인재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