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률사무소 하자보수금 소송 승소사례
가장 원만하고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시공사 또는 건설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했을 때 한꺼번에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묵묵히 대답하거나 알았다고 대답하거나 진행하지 않는 곳이 많아 다양한 갈등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 판사 출신 대표변호사와 법원연구원 출신 재판 소속 법률대리인이 활동하는 법무법인 윈을 선택해 보세요.혼자 진행하기로 결정하면 아주 긴 마라톤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멀리 걸리는 길을 쉽게 지나갈 수 있는 지름길로 이끄는 조력자의 손을 잡아보세요.
하자보수는 어떤 이유로 발생했느냐에 따라 기간도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자공사상의 잘못으로 파손이나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발생한 결함을 말합니다.
내력구조부별 하자인지 시설공사 하자인지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중요한 것은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넘기 전에 하자보수금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결심하면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잘못하면 자신의 권리를 영원히 주장할 수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윈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4 인곡타워 1004호
대전법무법인 의뢰인은 자신의 건물을 시공한 업체를 상대로 하자보수금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자료를 확실히 활용하지 못해 패소라는 안타까운 결과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진행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원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하자보수금에 대해 청구권이 인정될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한 자료를 모두 확인한 법원에서는 마침내 1심 판결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고 의뢰인은 마침내 자신의 건물이 입은 피해를 확실하게 보수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법무법인 윈 하자보수금 소송 성공사례
아파트 하자가 자칫 거주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보수공사를 통해 확실하게 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기업을 상대로 진행하는 소송에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의 양이 많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집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준비 단계부터 막연한 경우가 많은데요.이럴 때 단독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기보다는 하자보수금 청구소송에 많은 경력과 지식을 갖추고 있는 대전법무법인에서 검증된 실력의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함께 전략을 꼼꼼히 세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윈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이 현재 처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최선의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법원이나 검찰에서 활약해 온 전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든든한 동반자로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자보수 유효기간은 미장, 벽지 등 마감공사에 발생한 하자 1년, 냉난방시설과 소방시설, 단열 등에 발생한 하자 3년, 방수, 철근, 지붕 등에 발생한 하자 5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짧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결함이 발생한 부분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증거자료를 남기는 것입니다.
또는 전문가를 고용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하자를 지적하는 자료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보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신속하게 소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법률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당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 도움의 손을 잡아보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포화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게 내 집 마련에 성공하게 되었지만 생각지도 못한 이유로 머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건물에서 발생한 결함 때문입니다.
건물 매매에 큰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하자를 발견했을 때 겪는 분노와 실망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게다가 입주 전이 아닌 후에 발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 억울한 마음을 품고 자신의 사비를 들여 하자를 보수할 수도 있지만 건물을 시공한 건설사 또는 시공사에 하자보수금을 청구하면서 합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