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쪽방·고시원·지하층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양질의 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는 이상지 이주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비정상주거 입주민의 주거개선 지원을 위해 4월 10일부터 이상주거 이전 지원 주택임대차대출을 접수한다.
표적
쪽방, 고시원, 지하실 등 비정상적인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중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사를 희망하는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또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환경에 거주하는 아동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자격
23년을 기준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미만, 순자산이 3억6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비정상주거이전지원지원 전세자금
취급은행을 통해 은행 방문 후 신청 가능합니다.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이며 시중 은행 대부분이 신청 가능하다.
23년 이내에 5,000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주택은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 전용 85호 이하, 1인가구 전용 60호 이하이다.
한도는 5천만원이며 무이자입니다.
2년이지만 10년까지 4번 연장할 수 있다.
주민센터 비정상적 거주지 확인 후 등본, 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5% 이상 납부확인서, 소득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지참 후 방문 은행.
이사비 지원
심사에 합격하여 이사가 확정되면 이사비용 및 이사에 필요한 생필품으로 최대 40만원까지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받은 계약서와 비용 증빙서류를 가지고 이사할 집이 있는 곳으로 가서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노숙자 지원
국토교통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비정상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공공임대료를 공급하고 있다.
입주 시 보증금 50만원을 무이자로 대출하고 이사비용도 지원한다.
이사비용은 최대 4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합니다.
고금리 시대에 맞춰 쪽방·고시원·지하층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양질의 주택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고 한다.
이상주거이사 지원 전세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정상 주거지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노숙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으로는 총소득 5000만원 미만, 순자산 3억600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사를 가셔서 건강을 잘 챙기시면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이주지원정책자금 신청 후 근로장려금 신청을 통해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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