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방법 보내는법 알아봐요
최근 부동산 거래의 트렌드를 살펴보면 너무 올라버린 집값으로 인해서 내 집 마련을 하려다가 전세로 눈을 놀려서 집을 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세금에 대한 걱정도 많아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 전세 기간이 끝나서 이사를 나가야 하거나 이사를 이미 하였지만 돌려받지 전세금이 있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원활하게 임대인과 대화하여서 풀어나가면 좋지만, 요즘에는 의도적으로 연락을 회피하거나 돈을 주지 않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따라서 작성 후 전달하여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은 아무렇게나 내용을 작성해서는 안 되며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꼭 들어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해야지 다음부터 해당 서류가 법적인 증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식이 은근히 간단하게 이루어져 있어서 어렵게 생각할 부분은 전혀 없으며 꼼꼼하게 작성한다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은 먼저 문서를 작성하고 있는 사람 즉 발신인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서류를 받는 사람, 수신인의 이름과 거주지, 근무처 등을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류의 내용은 두루뭉술하게 적는 것이 아니라 육하원칙에 따라서 왜 해당 서류를 보내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논리정연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있거나 증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서류, 각서, 계약서 등을 정리하여서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첨부하시면 좋습니다.
이 외에도 내용증명 작성방법 중 지켜주면 좋은 점은 A4 용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한글로 작성하여서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따라서 서류를 모두 작성하였다면 해당 서류를 수신인에게 보내기 전에 먼저 발신인, 수신인이 보유하고 있는 각 1부 이외에 추가로 1부를 더 출력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서류는 우체국 등기로 접수하여야 하며 각 1부씩 보낸 다음 나머지 추가 1부는 우체국에 보관해야 합니다.
우체국에서는 내용증명 서류를 법적으로 3년 동안 보관하게 되어 있어 추후 내용을 재증명할 때 필요하다거나 배달증명 요청 시, 등본을 열람할 때 등 필요한 상황에 요청하여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서류를 보내는 방법은 직접 오프라인 우체국으로 접수해도 되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분들이라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지 등 각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서류와 필요한 양식을 다운로드받아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이 내용증명 작성방법을 찾아보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의문을 가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위한 최후통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필요하다면 빠르게 대처 및 응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