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지급일 신청기간 완료 조율

안녕하세요. 매년 5월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안돼.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일자 정리하려고 합니다.

2023년 달라진 것도 있으니 잘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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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제도란?

근로 인센티브란? 근로를 하였으나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가구구성원 및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장려 및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저소득.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결정되는 부부의 급여총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노동 인센티브 지급 가능


1인 가구,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가구유형별 총소득금액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소득금액 기준에 따라 최대 지급금액이 있는데, 그래프와 같이 총 급여금액에 따라 금액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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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수당의 자격

산재 보상 수당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고용지원금 신청자격 확인 바로가기

1. 가구 종류


1) 배우자

: 법적 배우자(사실혼 제외)

2022.12.31. 표준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함.

2022.12.31. 이전에 사망한 배우자의 경우 사망일 전날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이어집니다.

2)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양자는 포함되며, 부양자녀의 범위에는 부모가 없거나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자, 형제자매도 포함됩니다.

부양 자녀의 연 소득 합계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해야한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연소득 합계액이 100만원 미만일 것해야한다

주민등록표에 동거하는 가족으로서 그 주민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동거해야 합니다.

연령 제한은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주지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퇴거된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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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 소득 요건

가구 구성원 구성에 따라 2022년에 부부 합산 총수입1)이 기준금액보다 적어야 하며, 총급여 등2)보조금을 계산합니다.

1) 총수입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 소득 합계

① 근로소득(총급여) ② 사업소득(사업소득 × 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소득(총소득) ④ 이자·배당·연금(총소득) ⑤ 기타소득(총소득 – 필요경비)


2) 총급여 등(거주자+배우자)

:① 근로소득(총급여) ② 사업소득(사업소득 × 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소득) 오직 합계 금액

*업종별 사업소득 조정률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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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 요건

  • 2022년 6월 1일부터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물(시가 기준), 승용차(시가 기준, 업무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취득권,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3항)

– 주택은 간주전세가격(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상가는 실거래가로만 평가 기준시가를 100% 적용해 평가한 금액 (대여계약금액 적용 제외)

4. 지원자 제외

  •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 부양자녀가 있는 자 제외)

– 2022년 현재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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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된 금액에서 지원금을 차감하거나 연체금을 충당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차감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2년 하반기)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22년 정기)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2년 마감 이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2023년 11월 30일

(2023년 상반기)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근로 인센티브 반기 및 정기 신청로 나누어진다

2023년 3월 반기 신청을 하신 분들은 6월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5월 한달간은 따로 신청하실 필요 없이 9월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3월에 반기신청을 하지 못한 직장인 및 사업주들은 5월에 정기신청을 신청합니다.

그렇게 하면 9월에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5월에 신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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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아래의 방법을 살펴본 후 귀하의 경우에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공지를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에 첨부된 공지사항 확인 후 ‘신청’ 버튼 누르기 →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 화면’ 접속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서면 통지를 받은 경우

1) QR 코드

작성된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 화면’ 접속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2)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지원’ → 근로보조금(정기/반기) 신청 → 개인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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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홈택스(모바일 앱)

앱스토어(구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 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보조금(정기/반기) → 본인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지원서 작성

4)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보조금’ → 근로보조금 신청(정기/반기)

공동/금융증명서/간단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 불러오기 가능

2) 홈택스(모바일 앱)

앱스토어(구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 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 보조금(정기/반기) →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