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의 실형을 피하기 위해

도로에서 차를 운행할 때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자주 일어나므로 사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문제 없다고 생각했던 도로에서 마주친 상황도 있다고 하는데요. 누군가가 법을 위반하고 부주의해서 물의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사람이 목숨까지 잃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서로 조심한다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도로 사정은 복잡하고 여전히 발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차의 소지 대수를 확인해보니 2명 중 1대 정도로 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차량 외에도 킥보드나 오토바이 등 이동 수단이 많아져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주씨가 차를 타다가 사고가 났다면 법에 따라 즉시 차를 세우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해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인적 물의를 빚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으로 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주씨가 이런 행위를 즉각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조사기관이 주씨 사건이 일어난 위치, 부상 인구 수, 상처 정도, 부순 물품이 무엇이고 손괴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기타 조치 안건을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경우든 물의를 빚은 그때 바로 구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거나 도주할 경우 뺑소니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물의를 일으켰다는 것만으로는 처벌을 받는 입장은 드물다고 했는데요.

다만 주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나 라이선스가 없는 상태였던 점 등을 볼 때 교통사고 형사합의의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주씨가 생성처럼 물의를 빚은 정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 5년 이하의 강제노역 복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다쳤을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사망에 이른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교통사고 형사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관련 특별법에 따르면 운행자가 분쟁으로 업무상 부주의, 중과실치상죄를 저지른 경위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반대 주장을 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도움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를 하거나 술을 마시는 정도를 측정하라는 경찰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사정에는 12가지 중대한 부주의로 인한 사항에 부합하는 상황에는 예외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운전자가 법에 따라 공제에 가입한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공소를 제기하기는 어렵지만 상대방이 상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발하거나 불치, 난치병이 생기거나 계약이 무효로 해지되는 경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형량을 줄이고 선처를 받으려면 교통사고 형사합의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진행할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 과정에서 금액적으로는 정해진 부분이 없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이 절차가 성립한다고 해도 형사적 죄가를 피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민형사와 관련된 협의가 진행된다고 했어요.

민사적으로 보면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그 피해에 대해 금액적으로 책정하여 지불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적정한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어렵다고 하는데, 사항마다 자세한 요건 혹은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측에서도 원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도 달라진다고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교통사고 형사합의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쟁점을 파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주장이 다를 수 있고, 응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한 일을 해결해야 할 경우 어떻게 보고 접근해야 하는지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교통사고 형사합의 단계에서는 명쾌한 결말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이런 정황에 자신이 응수하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 법률대리인에게 도움을 얻어 쉽게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피해가 어느 정도 일어났는지, 어떤 상황인지 등을 고려해서 금액을 책정하게 된다는 건데요. 하지만 다른 쪽에서 무조건 협의에 응하거나 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했는데요.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 다른 합의가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의뢰인 입장에서 좋은 결말을 발발할 수 있도록 원만히 관점의 일치를 볼 수 있도록 법적 부문에서 깊이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수나 부주의로 인해 일어나게 될 경우 당사자 간의 의견 차이, 갈등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만해졌다고 생각해도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양형 정보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성급하게 진행하려 하기보다는 피해를 잘 따져 금액을 정할 수도 있고 교통사고 형사합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에 근거한 정황과 당면 시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법이라는 복잡한 사안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법조인들은 상황에 맞는 대응과 유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조인에게 교통사고 형사합의로 고민하고 있다면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여러 경험을 가진 법률가와 동행하여 자신의 경위에 맞는 적절한 판별법을 찾아 적용해 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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