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울산공증사무소(정우공증) 파헤쳐

정우공증

친한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몇 년 전 사업주인에게 동업자금으로 돈 1억5천만원을 빌려줬다가 몇 년간 연락이 끊기고 인간에게 배신당했다.

돈에 배신당한 육체와 영혼이 훼손되고.. 이제 이승의 작별인사라도 할까.. 내게 전화를 했어. 아직 흑버섯도 피지 않은 예쁜 나이에, 그래도 내 삶이 누군가에게 깨끗하게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은 평소 삶을 즐겁고 유쾌하게 살려고 했던 지인의 삶의 모토와 상반되는 이중적인 모습이고 뼈속을 갉아먹는 고통스럽고 힘든 인생등록금을 낸 셈이라며 공증제도에 대해 알려줬다.

어느덧 봄이 오고 꽃이 지고 세월을 몇 바퀴 돌고 나니 달관, 체념, 득도… 이런 삶의 깨달음이 생길 무렵 다시 지인으로부터 급한 연락이 왔다.

채무자가 용인시에서 큰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천신만고 끝에 연락처를 알아내 듣고 몇 년 만에 실물 면접을 해 TV 드라마처럼 머리카락이라도 찢고 뺨이라도 날리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그래도 전주이씨 양반가 며느리로서 최대한 인간적이고 너무 인간적인 마음으로 돈을 갚으라고 재촉했고, 적은 돈도 아니고 일시금으로 갚을 수도 없고, 또 뻔한 신발끈 묶는 얘기를 했으니까.이번에는 속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내가 알려준 공증이라는 제도를 요구했다.

공증이 뭐냐고요? 이번 기회에 널리 알리고 친한 지인들에게 열변을 토하면 세상에 이상하지도 않지만 남들은 다 안다는 공증 ㅠ 심지어 서울에 사는 친구들도 공증을 통해 낡은 숙편을 빼듯 차용금 전부를 돌려받았다고 자랑했다.

그럼 여기서 공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울산에서도 공증을 할 수 있을지… 네이버 검색창에서 공증사무소를 입력해보겠습니다.

가장 핫한 리류가 많은 곳에서 정우 공증이 검색되는군요, 우선 전화:052:257~5155에 전화해서 직원분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상대방이 직접 오시면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여 작성할 수 있고, 일단 상대방이 직접 내방이 힘들면 위임장이라는 제도로 상대방의 자필 서명. 인감날인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만 있으면 간단하게 혼자서 할 수 있다네.(그 자세한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 에헴..)

작성방법은 수임자에게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의 이름을 적고 아래 위임자란에 직접 올 수 없는 채무자의 이름, 성명, 자필쓰기, 도장을 자꾸 날인하여 인감증명서를 1통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금액, 이자, 상환기한 등도 꼭 채무자 친필로 기재해야 하는 나중에 똥 싼 놈이 소리를 지른다고 자필은 아니네. 따라… 다른 말 하는 사람 많으면…

그 친구는 다행히 직접 채무자가 용인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위임장이 필요 없고 추적비가 내리는 가운데 한 5년 만에 그 인간을 데리고 공증사무소에 내방해 직접 자필로 촉탁서라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10분 동안 살벌한 가운데 돌려주는 날짜를 조정했고 마침내 공정증서라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의 정본을 받아 공증인 변호사 앞에서 엄숙히 선서했습니다.

두둥…드디어 지인의 손에 공정증서를 넣는다.

이것이 단순한 종이 조각이라고 하기에는 그 엄숙함과 경건함의 피. 땀. 눈물이 소탕이 쌓이는 눈물 종이를 받은 친구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충… 이렇게요.너무… 개인의 신원이 많이 적혀있어서…

6월 7일까지 받을 수 있도록… 힘내서 낡은 감정 해결하시길 바랄게요.

주위에 있는 이 헛귀 친구들은 꼭 공증이라는 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위치: 공업 톱 로터리. 두산위브더제니스 바로 옆 도로변 1층에 정우공증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 점심은 12~1시 공간. 휴일은 쉽니다.

전화 : 052)257-5155,5156

사무실은 엄숙함과 진지함을 제외한 쁘띠카페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법과 거리가 먼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친근감과 편안함이 있다고 하네요.

못 받은 차용금을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가까운 정우 공증실에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에게는 손에 돈을 쥐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법입니다.

자… 그럼 다음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만약 변제기일까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유치장에 들어갈 수 있는 강력한 법이 있나요?아닙니다.

채무자가 사기성이 농후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지만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돈을 갚지 않는다고 쇠창살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살펴본 후 그에 맞는 강제집행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신속한 강제집행 절차로 채권을 확보할 수도 있고 잔존금이 남아 있을 때는 변제기일에서 10년간 채권이 살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강제집행하고 채권을 연장해 연장해 곱하는 3회만 하면 채무도 상속이 되므로 대손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고 왔는데 절대 포기하지 말고…공증제도를 만나면 먼 나라, 먼 우주의 끝까지 따라갈 수 있거든요. 지금은 우리 모두가 우주 시민권자입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481 정우빌딩 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