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건축법」 제5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맞벌이 벽으로 건축하는 경우”란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의 벽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이 사건과 같이 상업지역에서 어느 한쪽 토지소유자가 나지인 인접토지와의 경계선에서 50cm의 이격거리를 두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생각된다.
토지소유자는 그 소유권이 미치는 토지의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인접관계에 의해 민법 제242조의 제한을 받게 되었으므로 국민의 재산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도 상업지역에서는 민법 제24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B. 건축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에서 “절처벽은 방화벽으로 축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민법 제242조에 따른 이격거리 제한을 폐지하는 대신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방화목적을 고려하여 맞배벽을 방화벽으로 건축하도록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를 어길 경우 건축법에 따른 제재를 받는 것은 별개로 민법 제242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 판결 내용 1. 민법 제242조는 건물을 건축하려면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에서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인접 토지 소유자는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 제50조의2 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르면 상업지역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 등을 위해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에서 도시미관 등을 위해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마주보고 벽(벽과 벽 사이가 5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건축법(1991년 5월 31일 법률 제4381호에 따라 전문 개정된 것)은 제6조제1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 및 상업지역 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인접부지와의 경계에 방화벽을 축조할 때에는 민법 제24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였으나,
인접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등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를 폐지하는 등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건축관련 민원 발생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된 건축법에서는 상기 제6조제1항을 삭제하는 대신 제50조의2를 신설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하게 된 것이다.
위 관련 법령의 내용과 그 변천과정에 비추어 보면,
건축법 제50조의2 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맞서 건축하는 경우’란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의 벽이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상업지역에서 어느 한쪽 토지소유자가 나지인 인접토지와의 경계선에서 50cm의 거리를 두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생각된다.
토지소유자는 그 소유권이 미치는 토지의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인접관계에 의해 민법 제242조의 제한을 받게 되었으므로 국민의 재산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도 상업지역에서는 민법 제24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또한 민법 제242조는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서 정한 상업지역 등 이외의 지역에서도 맞벌이 허용되지만 동법 제2항은 이를 분명히 한 것에 불과하여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건축법 제50조의2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2항에 관한 법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이 배척하지 않은 부산 남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실제 시공 중인 건축물의 벽이 방화벽 구조가 아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 건축물의 벽이 방화벽이 아닌 일반벽 구조체로 건축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수 있으나,
앞서 본 건축법 제50조의2 규정의 변천과정에 비추어 건축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에서 “맞이벽은 방화벽으로 축조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한 취지는 민법 제242조에 의한 이격거리 제한을 폐지하는 대신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방화목적을 고려하여 벽을 방화벽으로 건축하도록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건축법에 의한 제재를 받는 것은 별개로 하고 민법 제242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심이 같은 취지로 원고의 이 사건 철거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결론에서 정당하고,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이 점에 대한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건축허가 내용대로 건축물을 건축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피고의 건축물이 민법 제242조 소정의 이격거리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을 강조한 것일 뿐,
원고의 주장 중 이격거리를 위반하였다는 점 외에 다른 건축법 위반 사유를 들어 위법건축물의 철거를 구하거나 피고의 건축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되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