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 비과세 혜택 있으니 미성년자 자녀 주식계좌

물론 저는 주린으로서 묵묵히 듣고 좋은 소식이 들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눈치 싸움 때문에 정작 중요한 건 못 듣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와 제탁에 대한 관심도는 굉장히 커져가고 있고 예전부터 자녀들을 위해서 증여를 준비하는 부모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미리자녀주식계좌를만드는분들을위해서어떤점이좋은지필요한준비물을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미성년 주식계좌를 빨리 만드는 이유=솔직히 말하면 어려서부터 용돈을 주기 위해서는 현금이나 계좌이체가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리 성인이 되지 않은 자녀에게 계좌를 개설하는 이유는 바로 증여 목적 때문입니다.

국내 세법을 살펴보면 10여년 기간마다 최대 2천만원까지는 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1년에 200만원씩 나눠서 10번을 비과세로 줄 수 있는 거에요.

어떤이유가있든큰돈을한꺼번에주려면증여세를내야하는데이런부담을조금이나마덜수있게되는거죠.

만약10세에증권계좌를열어서20세가되는것과만19세에처음에만들어20세가되는것은과세차이가나는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주식은 지금이 가장 싸다는 공식을 대입하여 어린 나이부터 자산을 축적하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겠네요.

▲자녀의 주식계좌 개설방법 =우선 미성년자녀의 경우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증권사에 가셔서 대면 시스템으로 하셔야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은행에서 입출금 통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를 접속해야 합니다.

  • 필요서류
  • *실제로 사용하게 되는 인감*부모님 신분증*기본증명서(자녀기준-상세)*가족관계증명서(부모기준)
  • 구비해야 할 서류는 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으면 되지만 평소에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지 않는 도장은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 인감이 아닌 도장 도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집에서 뒹굴던 자신의 것을 가져가면 됩니다.

    어린이 도장은 따로 필요 없습니다.

  • 증권사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방문하기 전에 꼭 전화로 문의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해당 서류에 대해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된 날인이 필요합니다.

  • 증권사 방문하기
  • 어차피 부모님이 어플이나 컴퓨터로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용하던 곳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곳이면 낯이 익고 쓰기도 편하죠. 아니면 집에서 가까운 곳이 있으면 거기도 나쁘지 않네요.

대면 시스템으로 진행되어 직접 서류를 받고 모르는 부분은 질문하면서 하면 되므로 그 이후의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미성년 주식거래 방법 마운딩눈곳으로 만들어놨다면 이제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1. 공동인증서 발급
  2. 직접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컴퓨터나 usb에 다운받으면 됩니다.

  3. 2. 컴퓨터로 시작할 경우 hts
  4. 처음에는 저도 좀 힘들었지만 마찬가지로 해당 회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설치해야 됩니다.

3) 로그인

아이디와 공동인증서로 접속합니다.

4) 계좌로 입금

기존 방식대로 개인에게 발행된 계좌로 송금해 주세요.

이후 주식거래는 곧 가능해집니다.

최초 가입하는 방법만 다를 뿐 모두 동일하게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공모주 계약도 가능할까.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모두 균등하게 배분해주는 공모주를 함께 하면, 개인 아이디로 배분되기 때문에 훨씬 많은 수량을 보유할 수 있어서 유리하겠죠.

이런 투자 방식을 미리 알고 계신 부모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종합정리옛날에는주택청약을알아서준비해주는것이현명한부모라고불렸는데이제는이런투자를통해서미리자산을만들어줄수있는분들이더좋은것같습니다.

제 경우 아직 아이가 없어서 만들지 못했지만, 꼭 해주고 싶은 것 중 하나입니다.

만약에 자녀에게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가 적용되긴 하지만 그래도 꼭 증여세 신고는 해 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앞으로 나이에 상응하는 돈을 소유하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주식이 너무 큰 수익을 발생시켜 몇 천만원에서 몇 개를 보유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자금 출처를 미리 밝히는 게 좋겠어요.

이것은 절세가 아닌 탈세에 해당되어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